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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교통사고 합의금 후기,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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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2월 01일 by 클릭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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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미한 교통사고 합의금 후기, 주의사항

    교통사고를 당하셨나요? 그렇다면 치료를 다 한후에 보험사화 합의금을 협의해야 하는데 , 어떻게 해야 많이 받을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찾아본 바에 의하면 , 사실 교통사고 전문 법무법인을 선정하셔서 일을 진행하시면 정말 깔끔하게 처리된다고 합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 '제 변호사와 이야기하세요' 이렇게 시전을 하는것 입니다. 비용은 받는 금액의 2030%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상담을 통해 확인 하시고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이건 제가 광고하는것도 아니며 ,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최선이라는 겁니다.

    후유증을 염두해 신중하게 합의하기

    입원이 어려우면 시간을 두고 생각해보고 무엇보다 외래진료 시 몸 상태를 천천히 체크하는 것이 좋다.지금 몸 상태가 좋고 빨리 합의에 이르면 나중에 후유증에 대한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빨리 합의를 한다고 해서 합의금을 적게 받는 것이 아니므로 후유증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보험사 직원이 합의를 제안할 때 얘기하라

    위와 같이 상황이 진행되면 보험사 측에선 빠르게 합의를 마무리하고 사건 종료하고 싶을 겁니다. 그럼 합의를 제안할 겁니다. 그때 금액은 제가 받고 싶은 금액의 2배를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보험사 직원은 그렇게 합의는 안된다고 하실 겁니다. 그럼 좀 더 치료받으시면 됩니다. 후유증이 길게는 2달 뒤에도 나타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병원을 다녀야 합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급하게 할 것 없다

    우선 보험사는 신속하게 합의를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그리고 위 금액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합의를 부탁드리고 싶은데 현시점에서 절대 급하게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제가 진짜 고통이기 때문에 바쁘지 않다면 즉시 합의 할 필요가 없습니다.보험사 입장에서는 치료기간이 길고 케이스를 종결하지 않으면 케이스 비용이 늘어난다.그리고 작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작업은 계속해서 미완성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정산금액은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사 직원에게 직접적인 제시

    전치 2주 단순 염좌와 같이 경미한 사고의 경우엔 보험사에서 지급해줄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예를 들면 경미한 사고의 경우 위자료 15만 원, 교통비 일일 8,000원, 물리치료, 도수치료 등을 받으면 보험사 입장에선 100만 원 정도 들 수 있습니다.

     

    만일, 통원치료가 아닌 입원 치료를 받는다고 하면 입원비와 치료비용 그리고 휴업손해비까지 산정되기 때문에 보험사 입장에선 무조건 일찍 합의하는 것이 이득입니다.이러한 사실을 보험사 직원 본인이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최대한 일찍 합의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본인이 생각하기 합의하기 적절한 금액을 제시하고 합의를 하는 것이 합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입원하기

    아프지도 않은데 억지로 진단받고 입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추후 보험사로부터 이의제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정말 사고를 당해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고, 앞으로의 후유증 등이 예상된다면 반드시 입원하여 환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사고를 당했음에도 입원과 비입원의 차이는 최종 합의금에서 최소 50만원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교통사고 2주 합의금 150만원 적정 여부

    통상적으로 2주 입원하면 초기 교통사고 합의금을 150만 원으로 제시하곤 합니다.이게 과연 합리적인 금액인지 위의 계산방법을 통해 계산해보겠습니다.예를 들자면 피해자의 월 급여가 300만 원이라면 위자료 15만 원, 휴업손해액 150만 원, 향후 치료비 60만 원 등을 더한 최종 교통사고 합의금은 200만 원 이상이 됩니다.

     

    만약 월 급여가 많아진다면 교통사고 2주 합의금은 300만 원, 500만 원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다만, 입원 환자가 아닌 통원치료 환자의 경우라면 휴업손해액이 아닌 통원교통비가 포함되어 교통사고 2주 합의금은 70만 원 정도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높은 상해급수를 받는게 중요합니다.

    병원에서 진단서를 끊어야 합니다.높은 합의금을 받으려면, 상대측에 대인접수 해달라고 요청하고, 병원을 가야 합니다. 병원에 가서 교통사고 때문에 왔다고 하면 의사가 어디어디가 아픈지 물어볼 것입니다. 아픈 곳을 모두 말씀해야 합니다. 목 어깨 허리 팔 다리 등등. 특히 머리가 아프면 꼭 말해야 합니다. 두통, 현기증, 어지러움은 뇌진탕 증상이기 때문입니다. 뇌진탕 진단이 나오면 합의금이 높아집니다.교통사고 상해등급은 1급에서 14급까지 있습니다.보통 경미한 사고는 14급, 13급, 12급 사이 입니다.

     

    저의 정보를 최대한 노출시키지 마라

    어떤 협상을 하던지 가장 중요한 것은 저의 정보는 철저히 숨기고, 상대방의 정보를 최대한 알아내 우위를 선점하는 것입니다. 병원 다니다 보면 보험사 직원께서 전화 많이 하실 겁니다. 성질은 내지 마시고요. 솔직하게 아프면 아픈 대로 치료 더 받아야 될 것 같다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얘기는 꺼내지 마세요. 아프지만 합의금 빨리 받고 싶어서 합의금 얘기 먼저 꺼내는 것은 자신의 몸은 몸대로 돈은 돈대로 버리는 길입니다.

    보험약관 기준 합의금 산정

    교통사고가 나면 보험사에서는 보상 담당자를 지정하고, 해당 담당자는 피해자 측과 1대 1로 합의를 진행하게 됩니다.이때 보상담당자가 합의를 위해 제시하는 합의금은 온전히 자동차보험약관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입니다. 보험사의 보상 담당자는 약관 기준을 벗어나 자기 마음대로 합의금을 올려 주거나 법원 소송가액으로 합의금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즉, 우리에게 유리하지 못한 금액을 제시합니다.

     

     

    조수석이 제일 먼저 합의를 했습니다. 운전자는 조수석보다 피해가 크니 더 많이 합의금을 요구했고요. 뒷자리는 충격이 더 컸기 때문에 운전자보다 더 많은 합의금을 요구했습니다. 뒷자리 2는 연세가 있으셔서 병원을 더 다녀야 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합의금을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합의금보다 중요한 게 치료입니다. 충분히 치료하시기 바랍니다. 입원은 할 수 있다면 가능하면 꽤 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괜찮은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았던 곳도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합의금을 생각한다면 꽤 입원할수록 좋습니다. 사고 시 머리에 충격이 가해졌다면 뇌진탕 검사와 MRI 등등 검사할 수 있는 건 다해보는 게 좋습니다. 검사 범위는 병원에서 안내해 주니 걱정 안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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