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침수 보험 처리 방법 및 기준 Star Rating

자동차 침수 보험 처리 방법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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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30일 by 클릭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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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글에서는 자동차 침수 보험 처리 방법 및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에는 폭우가 서울을 비롯하여 수도권 전체를 강타했었으며, 수도권이 아닌 지역 역시 태풍과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이에 따른 피해로 약 7,600대에 달하는 차량이 침수되었습니다.  침수 피해를 겪으신 차량 소유자 분들께서는 보험사를 통하여 손실 처리를 기대하고 있으실 테지만, 특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상을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침수 피해를 입었지만,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서 마음고생이 심하실 분들을 위하여 이번 글에서는 자동차 침수 보험 처리 방법 및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침수 보험 처리 방법 및 기준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짧은 시간을 투자하셔서 이 글을 읽어보신후, 유용한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목차

      자동차 침수 보험 처리 기준

      우선 자동차 침수 보험 처리 기준에 대해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가 침수되었다면 피해 차주 분께서는 피해 상황을 우선 확인한 뒤에보험사에 신고해주셔야 합니다. 손해보험 규정에 따르면, 차량 침수 시에 피해 보상이 가능한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손해보험 규정에 따른 차량 침수 시 피해 보상이 가능한 기준은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의 침수 사고,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파손이 된경우, 태풍, 홍수로 인한 차량의 파손 등이 피해 보상이 가능한 기준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의 경우에 해당이 되어도,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이 되어있지 않다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점 주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자동차 침수 보험 처리 방법

      다음으로는 자동차 침수 보험 처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보험의 경우에는 차량 내부에 존재하는 물건들에 대해서는 손해보상이 되지 않으며, 주차된 차량의 트렁크, 선루프, 도어 등이 열려 있는 경우에도 보험처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행 중인 차량이 예상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선루프 또는 도어와 같은 부분들이 열려 사고가 난다고 하더라도 보상이 가능하다는 예외 사항이 존재합니다. 그러니 주행 중 갑작스럽게 불어난 물로 인해 예상치 못하게 침수가 되었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차량이 침수가 되었다면, 절대 차량에 시동을 거시면 안 됩니다. 침수가 된 경우에는 가장 먼저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로 연락한 뒤 보험 접수와견인을 통하여 처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보험 접수 및 피해 차량 보상 처리는 각 보험사 별 연락처로 연락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각 보험사 별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삼성화재는 1588-5114, DB화재는 1588-3131, 현대해상은 1588-5656, KB 손해보험은 1544-0114, 악사 자동차보험은 1566-1566, 캐롯 퍼마일자동차보험은 1566-0300, 메리츠화재는 1566-7711 입니다.

       

       

      침수차 폐차 및 전손처리 기준 

      침수차란, 운행이나 정차 중에 자동차 내부로 물이 들어와 시동이 꺼져서 켜지지 않거나, 주행 중에 엔진 등 기관에 물이 들어가서 운행이 되지 않는차량을 뜻합니다.

       

      침수차의 폐차와 전손처리 기준은 침수의 높이에 따라서 폐차를 할지, 수리를 할지 결정합니다. 운전석 옆에 있는 콘솔박스가 물에 잠긴다면, 엔진룸에 물이 들어갔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폐차 기준은 콘솔박스가 물에 잠겼는지 아닌지를 확인하여 판정합니다.

       

      또한 차바퀴가 잠긴다면 차량 내부 바닥까지 같이 물에 잠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수리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동차관리법상 침수로 전손처리된 차량은 반드시 폐차처리를 해야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엔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서 300만원 이하의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자차 특약 자기차량손해란?

      자차 특약 자기차량손해는 가입자 분들께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상대방 없이 혼자 사고가 나거나, 화재, 도난, 폭발 등 여러가지 이유로 차량이 파손되었을 때 이에 대해 수리비를 지급하는 것을 뜻합니다.

       

      원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생긴 차량 피해는 보험으로 보상이 되지 않았지만, 지난 99년 이후로 약관이 변경되어 자기차량 손해담보 가입자 분들께서는 태풍, 해일,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차량 손해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동차 침수 보험 처리 보험료 할증

      마지막으로 자동차 침수 보험 처리 보험료 할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침수사고를 당하여 보상을 받게 된다면 

      나중에 보험료가 할증이 되는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자동차 보험 가입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 즉 자연재해로 인하여 받는 침수 보상은 자동차 보험료 할증이 되지 않으니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1년동안 무사고할인과 같은 보험료 할인 혜택은 1년동안 유예되고, 그 후에 다시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자동차 침수 보험 처리 방법 및 기준에 대해 이야기해보면서 관련된 여러가지 정보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동차 침수 보험 처리 방법 및 기준에 대해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께서는 이 글을 통하여 원하시는 유용한 정보들을 얻어가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 침수 보험 처리 방법 및 기준을 주제로 작성한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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