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ㅣ부양가족 세금감면 A to Z (헷갈리는 질문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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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ㅣ부양가족 세금감면 A to Z (헷갈리는 질문들도)

연말정산 ㅣ부양가족 세금감면 A to Z (헷갈리는 질문들도)

세금 이야기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인적공제 기본공제자는 나이요건 소득요건을 둘 다. 충족하면 가능하며, 거소를 달리하는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도 공제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ㅣ부양가족 세금감면 A

근로소득 500만원 이하 기준

근로소득은 근로소득만 있을경우 500만원이하가 되면 부양자 가족추가 기준에 적용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소득요건은 원칙적으로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일 경우 충족되나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일 경우 포함됩니다. 근로소득은 근로소득세액이 공제된 금액이 500만원 이하일 경우 해당되는데요.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산출세액근로소득금액으로 산출됩니다. 세액공제 금액 한도 이처럼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은 개인마다.

해당사항이 달라질수 있어서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소속회사나 관련 세무사,세무소에 물어보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거주지의 의무

부양이라는 의미가 같이 살아야 한다고 생각할 수 도 있지만 그야말로 직계비속, 직계존속 모두 같이 살지 않아도 공제를 등록할 있습니다. 단, 형제자매는 이유없이 주민등록증상에 거주지가 같아야 한다, 취학, 질병 요양, 일시적 퇴거 기준이 확인되면 공제에 대상이 될 수 있다, 연말정산 사례 예시 시골에 살고 있는 부모님장인장모 포함에 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그야말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소득요건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과 나이요건60세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받을 있습니다.

사업소득은 총 수입금전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만큼을 연소득에 포함하는데요. 필요경비가 업종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납니다. 소득금액 총 수입 1단순경비율 위 계산식과 같이 업종에 따른 경비율을 총 수입에서 제하여 사업수입 금액을 산출합니다. 2022년 귀속분에 대한 경비율은 아직 공지되지 않았으며, 2021년 귀속분의 업종별 경비율은 아래 국세청 고시를 참고해주세요. 간편 계산기를 통해 사업소득금액을 직접 산출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세금 3.3를 떼고 보수를 받는 경우는 사업자로 간주합니다. 연금소득도 금액 구간별로 공제율만큼 제하고 산출하는데요. 비과세나 분리과세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해당 공단에 직접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부양가족 기준,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아래의 경우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의 경우로 해당하여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500만 원이며,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일용근로소득으로 2,000만 원의 소득이 있는 경우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에 포함되어 소득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논, 밭농사를 지어 벌어들인 소득은 농작물 재배업 소득으로 세금 미과세 소득에 속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이상 부양가족에 포함 본인 아니면 가족의 산재로 인하여 받은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 등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세금 미과세 소득입니다.

소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부양가족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연간 소득금액은 종합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이자.배당소득과 퇴직소득,양도소득의 합계액으로 산출됩니다. 이때 이 모든 금액합계가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 총급여액연간근로소득비과세소득근로소득공제 연금소득 총연금액 연금소득공제 사업수입 총수입금액필요경비 기타소득 총수입금액필요경비 이자.배당소득 총수입금액 퇴직소득 세금 미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이 100만원인 퇴직금 양도소득 양도가액 필요경비장기보유 특별공제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은 보통 복잡한 세액계산이기 때문에 개인마다.

달라질수 있어서 이번 포스팅은 간략적인 경우만 정리해보았습니다.

분리과세 소득

분리과세 소득은 3개월 미만 단기알바,일용직,2천만원 이하 이자소득,배당소득,2천만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 복권당첨등 을 포함합니다. 분리과세는 납부할때 원청징수에서 납세가 모두 끝난 세금방식이기때문에 연간소득 100만원 합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자,배당소득 등 2천만원을 초과 할경우 부양가족이 이자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 할경우 전액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이자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아 이자 수입금액이 곧 이자 소득이 되어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일용소득 분리과세 기준 일용근로소득은 일당을 받을때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소득이어서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에 포함되지 않아 크기에 상관없이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소득 500만원 이하

근로소득은 근로소득만 있을경우 500만원이하가 되면 부양자 가족추가 기준에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주지의 의무

부양이라는 의미가 같이 살아야 한다고 생각할 수 도 있지만 그야말로 직계비속, 직계존속 모두 같이 살지 않아도 공제를 등록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주지의 의무

아래의 경우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의 경우로 해당하여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