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안경구입비 영수증을 통한 세액공제 한도와 라식라섹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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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안경구입비 영수증을 통한 세액공제 한도와 라식라섹 공제

연말정산 안경구입비 영수증을 통한 세액공제 한도와 라식라섹 공제

연말정산을 할 때 꼭 챙겨야 할 항목 중 하나가 바로 의료비 세액공제입니다. 의료비는 생각보다.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부분이고, 연간 총급여의 3를 초과한 의료비가 있다면 반드시 초과분에 대한 15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신고해야 하죠. 직장인에게는 연말정산 환급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13월의 월급이 될 수도 있고, 잘못하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 할 때 시력 교정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어떻게 되돌려 받을 수 있는가에 관해 알아볼까 하는데요. 시력이 좋지 않아 안경이나 렌즈를 착용하는 경우가 있고, 많은 비용이 발생하지만 라식이나 라섹 수술로 직접적인 시력 교정을 하는 방법이 있죠. 이 경우 모두 연말정산 시에는 의료비 세액감면 항목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안경구입비 영수증을 통한

안경 연말정산 세액 공제 핵심 요약

안경 구입에 사용된 금액은 연말정산 시 의료비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의료비는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일반적으로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가 연말정산 시 세금 감면 효과가 더 큽니다.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은 다른 의료비와 함께 집계됩니다. 작년에 지출한 의료비가 지난 1년간 총 소득 대비 3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분에 대한 금액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5천만 원인 근로자라면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을 포함한 총 의료비가 150만 원을 초과해야 세액공제가 가능하겠죠. 만약 의료비로 총 200만 원을 지출했다면 200만 원에서 150만 원을 제한 50만 원의 초과분의 15인 7.5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안경 연말정산 세액 공제 핵심

신용카드 연말정산 공제액의 확대

총연봉의 7000만원이 넘지 않으며, 지출금액의 25이상을 신용카드로 사용한 직장인의 경우 환금분이 늘어나게

됩니다. 지난해 하반기 대중교통 금액공제율이 예전 40%에서 80%로 한시 상향이 되었구요 신용카드의 사용금액이 전년도 대비 5%를 넘게된다면 증가분에 대한 20%공제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또한 전통시장도 전년도 대비 5%를 넘게되는 추가된 지출금액에 대해서는 20%의 세금을 공제받을수 있게 되는데요 두가지를 합친 증가분에 대해서는 공제 합계가 100만원을 넘길수가 없는것으로 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는 연간 총 급여연봉의 3를 초과할 경우에 초과분에 대한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5천만 원인 경우 병원비가 연봉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은 150만 원. 즉 150만 원이 초과된 부분에 대한 의료비는 15의 공제가 가능하다는 의미이죠. 예를 들어 연간 2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연봉의 3인 150만 원이 초과된 50만 원은 의료비 세액감면 대상이 되고 75,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스스로가 쓴 비용에 대해서는 한도를 정하지 않고 연간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의 15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들이 쓴 의료비에 대해서는 700만 원을 한도로 정하고 있고, 난임시술비의 경우 한도 없이 지출금액의 30%를 환급해 줍니다. 개인적으로 초저출산국가인 대한민국에서는 난임시술비의 공제한도는 지금 보다.

시력교정용 안경 및 렌즈 소득공제

저는 지금까지 평생 선글라스 외의 안경은 착용해본 적이 없지만 최근 급격한 시력저하로 인해서 안경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안경의 일반적인 목적은 액세서리용이 아닌 시력 보정용이기 때문에 의료비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데요.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대상을 살펴보시면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지출한 비용을 포함해 장애인의 보장구, 시력보정용 안경렌즈 구입비, 보청기 구입비를 의료비 세액감면 대상에 포함하고 있죠.

안경, 렌즈 구입비는 5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개인적인 주관이기 한데 안경은 저렴한 제품보다는 좋은 물건을 호감이 가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고가의 브랜드 안경테를 권장하는 것이 아닌 시력보정에 좋은 렌즈를 사용하라는 의미인데요. 제가 시력이 안 좋아져 보니까 안경 쓰는 사람들과 고충을 알겠고, 안구신체의 중요성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렌즈도 의료비 세액공제에 포함됩니다.

라식 및 라섹 수술도 세액감면 가능

라식이나 라섹 수술도 의료비 세액감면 대상입니다. 시력을 교정하기 위한 수술이기 때문인데요. 안경이나 렌즈처럼 시력교정용 소득공제에 포함되지 않고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으로 당당히 세액감면 가능합니다. 시력저하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총급여액의 3 이상의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초과된 금액에 대한 15의 환급이 가능하고, 라식 및 라섹 수술 비용 역시 이에 포함이 됩니다.

병원과 방법에 그러므로 차이는 있겠지만 라식 및 라섹의 평균 비용은 약 150만 원 선입니다. 활용하는 레이저 장비와 병원에 따라 그 이상이 되기도 하죠. 제 주변 지인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시면 라식 아니면 라섹 수술 이후 세상이 맑아 보인다고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안경 연말정산 세액 공제 핵심

안경 구입에 사용된 금액은 연말정산 시 의료비로 분류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신용카드 연말정산 공제액의

총연봉의 7000만원이 넘지 않으며, 지출금액의 25이상을 신용카드로 사용한 직장인의 경우 환금분이 늘어나게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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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는 연간 총 급여연봉의 3를 초과할 경우에 초과분에 대한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