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에 의거하여 장애인 증명서 조건과 범위는(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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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 의거하여 장애인 증명서 조건과 범위는(연말정산)

세법에 의거하여 장애인 증명서 조건과 범위는(연말정산)

어느덧 연말이 12개월만 남기고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시작할 연말정산에 미리 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이때까지 사용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자녀 교육비,어버이 의료비등을 계산해 얼마나 공제를 받을수 있을지, 추가적으로 뭘 더 넣으면 공제를 더 받을수 있는지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거 같습니다. 조금이나마 절세방안을 통해 세금을 더 환급받거나 더 내는건 좋은 방법인데요. 그중 매년 특히나 요즘 세법이 자주바뀌어 2021년 대상 소득공제가 2022년에 연말정산을 할때 헷갈리는게 바로 신용카드 정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년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는 10월11월경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오픈해 이때까지 본인이 사용한 신용카드 내역이 어느정도 인지 한번에 조회 할수있게 하고 있습니다.

 

 

세법에 의거하여 장애인 증명서

2021년 신용카드 소득공제

2022년 연초에 하게될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작년과 비교에 변동이 생겼습니다. 2021년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2020년대비 5를 초과 하여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10 소득공제 및 100만원 추가 한도를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서 공제 대상은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입니다. 공제율은 결제수단과 대상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에 2021년은 총사용금액 중 2020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은 10 공제를 받게 됩니다.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 조합은 필수

단순히 소득공제율만 본다면 체크카드가 신용카드보다. 2배 더 많이 공제해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필요한 포인트는 국세청에서 카드 소득공제를 할 때 결제 순서에 상관없이 신용카드 사용금액부터 먼저 공제해야하는 사실입니다. 즉 연소득 25까지의 금액은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먼저 차감이 되고 이후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체크카드를 나중에 공제하게 됩니다. 신용카드부터 먼저 차감하고 공제가 되기 때문에 연소득의 25가 초과되는 금액부터는 체크카드, 선불충전카드, 지역화폐, 현금 위주로 결제하면 카드 소득공제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평균 연소득 4천만 원 직장인이 1년간 카드로 2천만 원을 썼다고 가정했을 때, 신용카드만 사용했을 때와 신용카드체크카드를 합해서 사용했을 때의 소득공제 금액은 무려 75만 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연 소득의 25를 체크할 것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1년 동안 카드를 쓴 금액이 25를 초과해야 해야하는 사실 말씀드렸습니다. 연소득의 25까지는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연소득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소득공제가 적용된다는 것을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결국 1년 동안 카드로 사용한 금액이 연 소득의 25%를 초과하지 않으면 신용카드든, 체크카드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QA

Q. 딸이 취업하기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에 관하여 아버지인 제가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에 따라 공제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취업한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근로소득의 경우 500만 원 이하인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Q. 20살이 넘는 소득액이 없는 자녀가 사용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발행금액도 소득공제 대상인가요? A. 네, 20살이 넘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 원, 근로소득 500만 원 이하인 경우 자녀의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합산해 공제할 수 있습니다.

카드 소득공제는 300만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카드사용금액이 연소득의 25를 초과하더라도 소득공제를 한없이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른 소득공제 항목들과 비슷하게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에도 한도가 적용되는데요. 최대 300만 원까지입니다. 1년 동안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얼마나 사용했든지 간에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자는 300만 원까지, 7천만 원 초과자는 25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신용카드 추가 20 소득공제 적용. 2022년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2021년보다.

5 넘게 사용했다면, 초과분에 관하여 추가로 20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 추가 소득공제 한도는 100만 원입니다.

근로 근속기간이 1년미만일경우

만약 총급여액 4천만원 근로자의 근로제공기간이 2021년에 6개월 미만이 되면 신용카드 사용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계산은 연간 사용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한도와 공제율등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1년 신용카드

2022년 연초에 하게될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작년과 비교에 변동이 생겼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 조합은

단순히 소득공제율만 본다면 체크카드가 신용카드보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1년 동안 카드를 쓴 금액이 25를 초과해야 해야하는 사실 말씀드렸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