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세전 세후(퇴직금 계산방법 링크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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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세전 세후(퇴직금 계산방법 링크포함)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세전 세후(퇴직금 계산방법 링크포함)

퇴직하면 퇴직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계산기 이용하여 손쉽게 알아보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상여금과 수당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액수를 계산해보고자 할 때 이용하기 좋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 링크로 들어갑니다. 퇴직금 계산 하기 첫단계는 평균임금계산 기간 을 계산합니다. 말이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으나 본인이 여태까지 일 한 재직일수 를 계산하는 것이니 입사일자와 퇴직일자를 알맞게 설정한 후 평균임금계산 기간보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재직일수가 계산되어 나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세전

퇴직금계산기 주의점

퇴직금은 말 그대로 퇴직한 사람에게 주는 돈인데, 본인이 일을 그만두면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단, 조건이 있었으나 무조건 1년 이상 일한 경우 해당됩니다. 만약 6개월 일하고 그만두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쉰 기간이 있어도 안 됩니다. 예를 들어 10개월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고 5개월 쉬고 다시 7개월간 계약직으로 일했다면 총 2년 8개월을 일한 셈이지만 이럴 때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금계산기 주의점

퇴직금 계산기

먼저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1일 평균임금 계산은, 퇴직하기로 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을 3개월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이 됩니다. 어쩌면 퇴직하기 전 총 3개월동안의 임금이 기준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퇴직금 평균임금 times 30일 times 총계속근로기간 divide 365 평균임금 사유발생일 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 divide 그 기간의 총 일수 다만 위의 계산식을 통하여 구체적인 퇴직금을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3개월 동안의 상여금, 연차수당 등이 포함될 경우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해보겠습니다. 입사일자와 퇴직일자를 넣으면 재직일수가 자동 계산되고, 기간에 따른 기본급과 등등 수당을 작성하면 됩니다.

 



퇴직금계산기 계산방법

퇴직금 계산방법 퇴사 처리 직전 3개월 급여 총액 X 근속연수 퇴직금 계산방법입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세금 공제 전 세전 금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기업 내규 등에 따라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필요한 점은 계산법이 어렵거나 회사에서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아 어떠한 방법으로 대응할지 모르시는 분들은 아래 무료상담 등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미지급 대처 방법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노동법에 따라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 등 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퇴직금 지급기한 14일을 넘기게 되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혹은 임금 체불 시 지방고용노동부를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가면 근로감독관을 통하여 조사를 거쳐 시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실제로 근처에 퇴직금을 못 받은 지인이 사업주와 여러 번 통화에도 해결해 주지 않아 고용노동부에 전화 한 통화로 신고를 하니 고용노동부 측에서 사업주에게 1차 시정명령을 내렸고 어길 시 3자 대면을 통하여 해결할 수도 있다고 통보하는 것 같았다 바로 퇴직금 지급이 이뤄졌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퇴직금 계산기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퇴직금은 다음 삶을 대비하는 밑거름과도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계산기 주의점

퇴직금은 말 그대로 퇴직한 사람에게 주는 돈인데, 본인이 일을 그만두면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계산기

먼저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 계산방법 퇴사 처리 직전 3개월 급여 총액 X 근속연수 퇴직금 계산방법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