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조건 정리 이걸로 끝 (절세법, 부양가족, 부모님, 기본공제, 추가공제)

별점 (4.5 / 5) | 참여 (100,000)

연말정산 인적공제 조건 정리 이걸로 끝 (절세법, 부양가족, 부모님,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말정산 인적공제 조건 정리 이걸로 끝 (절세법, 부양가족, 부모님, 기본공제, 추가공제)

인적공제는 종합소득세 계산 시 가장 보편적인 소득공제 중 하나입니다.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는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 수가 많을수록 커지기 때문에 인적공제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판단이 중요합니다. 인적공제는 종합수익이 있는 거주자자연인에 에 관하여 적용합니다. 따라서 소득의 구분 없이 종합수익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면 종합소득요금에서 인적공제 상당액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수익이 있는 자, 사업수익이 있는 자 등 종합수익이 있다면 모두 가능합니다.

장애인은 연령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요건은 충족해야합니다.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도 공제대상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조건 정리 이걸로

인적공제란 무엇인가?

연말정산 할 때 근로자 본인, 배우자나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관하여 공제를 받는 것을 인적공제라고 해요.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뉘는데요. 지난 포스팅에서 다룬 부녀자공제는 추가공제에 해당합니다.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줄이는 데 그 어떤 항목보다. 중요한 것이 인적공제입니다. 본인이나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어야 하고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인적공제란 무엇인가?

인적공제로 소득세가 얼마나 감소하나요?

소득공제 항목은 본인의 세율에 따라 소득세가 감소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적용받는 세율이 15인 경우 인적공제로 150만원을 추가 공제받는 다면 소득세는 22만 5,000원 감소합니다. 즉 본인의 세율이 높을수록 소득공제 효과는 커집니다. 따라서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경우 자녀가 있다면 수익이 높은 자의 기본공제대상자로 하여 인적공제받는 것이 세부담 감소에 효과적입니다.

 



연말정산 자녀 인적공제 금액

만약 위 공제 범위와 나이,소득 요건이 해당된다면 자녀의 인적공제금액은 다른 인적기본공제와 금액이 같습니다. 1인당 150만원이 공제가 됩니다. 아이가 2명이게 되면 총 300만원의 자녀 인적공제를 받게 되겠죠. 자녀 1인당 연간 150만원

또한 자녀가 장애인일경우 연령에 중요하지 않게 연 200만원의 인적공제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장애인자녀도 소득요건을 초과 하게되면 공제에서 제외가 됩니다.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 직계 비속,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10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되는데 한부모공제를 받는경우 한부모 공제가 우선공제되어 중복공제되지 않습니다.

만약 맞벌이 부부일 경우에는 자녀를 중복으로 공제가 불가능하며 한쪽만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자녀 교육비공제대학학비등

자녀 교육비의 경우 특별세액공제 항목입니다. 취학전 아동급 경우 1명당 연간 300만원 한도로 어린이집,유치원,학원,체육시설 수업료,급식비, 도서구입비를 포함한 방과후 수업료가 공제 됩니다.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일 경우에도 1명당 연 300만원으로 등록금,입학금,급식비,교과서 대금,방과후 학교수업료,체험학습비연 30만원,교복구입비중학생,고등학생 연 50만원이 해당되어 공제 됩니다. 자녀가 대학생일 경우 대학교 등록금과 입학금이 1명단 연 900만원 한도로 공제 됩니다.

만약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 재활교육비 전액이 세액공제에 공제 됩니다. 자녀교육비 공제율은 15입니다.

소득 요건

가장 중요한 요건은 부양가족이 수익이 없거나 연간 100만원 이하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그 이상 수익이 있는 경우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인적공제 대상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참조하여 소득금액은 세전 총수입이 아닌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 개념으로 이 부분은 판단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퇴직금 및 다른 수익이 없이 연중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세전 급여 총액이 500만원 이하이며, 퇴직소득, 이자소득은 발생금액 총액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수익 및 양도소득은 필요경비 부분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소득금액 산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면 해당 부양가족의 수익이 확정된 이후 5월 종소세 기간에 경정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적공제 적용 시 주의사항

기본공제대상자는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본인의 부모님을 인적공제 대상자로 기본공제를 받았다면 상대가 부모님을 그 사람의 인적공제 대상자로 할 수 없습니다. 인적공제 대상자 범위는 위에서 열거한 자만 가능합니다. 삼촌, 고모, 이모, 조카, 며느리, 사위 등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연도 중 사망한 기본공제대상자는 사망한 연도까지는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을 충족했다면 인적공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연도 중 21세가 된 자녀의 경우 소득요건만 충족한다면 연도 중 20세인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인적공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비슷하게 연도 중 70세 이상이 된 직계존속이 있다면 경로자 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적공제란 무엇인가?

연말정산 할 때 근로자 본인, 배우자나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관하여 공제를 받는 것을 인적공제라고 해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적공제로 소득세가 얼마나

소득공제 항목은 본인의 세율에 따라 소득세가 감소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인적공제로 소득세가 얼마나

만약 위 공제 범위와 나이,소득 요건이 해당된다면 자녀의 인적공제금액은 다른 인적기본공제와 금액이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