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그리고 더 나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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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그리고 더 나아가기

고용보험 실업급여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그리고 더 나아가기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고용 취약계층에게 구직 준비금 등을 지희망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저소득층 지원 대상이 올해 10만 명 늘어나게 되는데요. 1인당 6개월간 최대 300만 원의 구직 지원금이 주어질 전망입니다. 정부에서 좋은 취업지원 서비스이기 때문에 자격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길 바랄게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취업지원서비스와 비용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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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구직활동비와 이주비 넓은 땅을 누비며

구직활동을 위해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진 회사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 광역구직활동비가 지원됩니다. 그리고 취업을 위해 주거지를 이전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주비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 수당 수급자 중 질병, 부상, 출산으로 인해 취업이 어려운 경우 상병급여가 지원되며,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한 수급자들을 위해 개별 및 특별 연장급여도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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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참여 수당 청구 시점과 방법

재취업한 날 아니면 일을 시작한 당일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 즉, 구직급여를 지급받았던 고용센터에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증빙서류 제출해야 합니다.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으로 청구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예시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 아니면 근로계약서 등 예시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2개월간 매출증빙내역 등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서 근로자 12개월 이상 고용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자영업자 일을 개시 아니면 영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광역구직활동비 청구

광범위한 지역 즉, 장거리 지역들을 거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활동비를 청구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지급요건 및 금액 직업안정기과낮으이 소개에 의한 구직활동이어야만 합니다. 구직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이 방문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지급되지 않거나, 지급이 되더라도 그 지급액이 광역구직활동비의 금액에 미달해야 합니다. 수급자격자의 거주에서부터 구직활동을 위해서 방문하는 사업장까지의 거리가 편도 25km 이상이어야 합니다.

금액은 거주지로부터 방문한 사업장까지의 순로에 따라 계산이 되며, 숙박비는 숙박한 밤의 수 에따라 계산이 됩니다.

수급대상자 모의산정테스트

종류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대 300만원월 50만원times6개월을 지원합니다.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하여 구직활동을 열심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산액은 594,600원 초과시 부지급 II종류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 지급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원을 지원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스스로가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부는 올해 국취제도 예산 적용 대상을 60만 명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9만 명과 비슷하지만, 종류 지원대상을 40만 명에서 50만 명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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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활동을 위해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진 회사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 광역구직활동비가 지원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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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한 날 아니면 일을 시작한 당일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 즉, 구직급여를 지급받았던 고용센터에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증빙서류 제출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조기재참여 수당 청구

광범위한 지역 즉, 장거리 지역들을 거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활동비를 청구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