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 | 가입대상 | 실업급여 수급자격 | 총정리 Star Rating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 | 가입대상 | 실업급여 수급자격 |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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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8월 18일 by 클릭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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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고용보험 가입이력조회에 관한 글을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 혹은 일용근로자분들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와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실 때 가장 먼저 찾게 되는 고용보험 가입이력조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고용보험-가입이력-조회

    이번 글을 통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고용보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병, 상해, 사망으로 인해 보험을 가입하는 것처럼 나라에서도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을 권장하는 4대 보험 중에 한 가지입니다.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이력조회

      먼저 네이버 검색창에 ' 고용상재보험토탈서비스'라고 검색하시면 제일 상담에 보이는 홈페이지에 먼저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접속 후 로그인을 눌러 '공동 인증서 로그인' 또는 '간편 인증 로그인'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본인인증을 해주시면 됩니다. 

       

      로그인을 해주시면 화면에 있는 ' 고용, 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를 클릭하셔서 들어가주시면 됩니다. 보험 구분은 고용이며 조회 구분은 직장인, 일용근로자입니다. 이렇게 선택해 주신 후 아래의 조회 버튼을 누르시면 가입이력이 나오게 됩니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 만약 조회하신 것을 따로 보관하고 싶거나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아래로 스크롤을 내리면 고용/ 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신청하는 부분이 보이실 겁니다. 

       

      신청을 누르신 뒤  증명원 출력을 누르면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처음 신청하는 화면만 다르게 나오실 겁니다. 

       

      여기서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산정되었던 근로 월을 제외한 다음 달부터 현재까지 기간을 선택하시고 신청하시면 똑같이 증명원을 발급받아 근로일수를 보실 수 있습니다.

       

      상용이나 일용 근로자 모두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알아보셨다면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실업급여 계산기를 이용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아래 4가지 조건 모두에 부합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퇴사일 기준으로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때 , 180일이란 단순 입사일에서 퇴사일이 아니라 휴일을 제외하고 180일을 의미합니다. 주휴수당 받는 일은 180일 기준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면, 주 5일 근무자가 입사 후 6개월 된 시점은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퇴사일로부터 1년 내 신청을 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수급기간을 모두 포함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완료되는 시점이 1년이라는 것입니다. 가령 240일 간 수급대상자라면, 퇴사 후 90일 내 신청해야 문제가 없습니다.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이거나 근로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받아야 합니다. 권고사직, 정리해고, 정년퇴직, 계약기간 만료 등 명백한 기준일 경우 ' 이직 확인서'만 확인되면 됩니다. 

       

      자발적 퇴사이지만, 배우자나 친족의 동거를 위한 이사나 사업장 이전 등의 사유로 통근거리가 멀 경우 인정됩니다.  마지막에 근로한 회사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기만 하면 수급대상입니다.  건설근로자 , 1일 단위 고용자의 경우 인정이 수월합니다.

       

      본인의 재취업 의사가 있으며, 지정기간 내 2회 이상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이력서를 제출하거나 면접을 봤다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면접을 진행했을 경우 면접 증명서를 반드시 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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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가입대상

      고용보험의 가입대상은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장의 고용보험 의무가입이 원칙입니다. 고용보험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지만 일부 적용 예외가 있습니다.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은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자,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 ,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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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고용보험 가입이력조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들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힘들게 근로를 이어가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며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좋은 곳에 재취업하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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