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추첨제조건 2023년도 총정리 (+사진추가)

2021년 08월 28일 by 클릭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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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청약 추첨제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보실 수 있도록 60초 완벽 정리했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시면 주택청약 추첨제 조건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 있으시라고 생각합니다.

    포스팅 중간중간마다 주택청약 추첨에관한 좋은 정보가 나오는데 일정 시간 때에만 나오는 것이니 꼭 참고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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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청약 추첨제 조건 2023

      몇 년 전부터 시작된 아파트 상승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고 최근에도 무섭게 오르고 있습니다. 집값이 계속해서 오르다 보니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해 더 오르기 전에 집을 매수하는 수요가 늘어난 것입니다.

       

      특히 수도권 집값만 상승하는 요인은 지방 인구는 줄어들고 수도권 유입이 늘어나고 있고 최근에는 수도권 규제 강화로 인해 지방까지 주택거래량이 증가하고 가격도 오르고 있음 거기에 분양 물량은 최근 들어서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이제야 3기 신도시 청약 시 시작되었으니 앞으로도 몇 년간은 분양 물량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금리조차도 너무 낮아서 유동성 폭발이 주택 가격에 기름을 들이붓고 있으니 난리도 아님. 아직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만 마음이 급하고 올라간 주택 가격만 보면 한숨이 절로 나오고 있음습니다. 먼저 주택청약의 가점제와 추첨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주택청약 가점제

      추첨제 가점제 : 84점 만점 추첨제 : 랜덤

      1. 무주택 기간 (32점 만점)

      2. 부양가족수 (35점 만점)

      3.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17점 만점)

       

      주택청약 신청자들을 전산을 통해서 추첨을 하여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가점제의 경우 청약 신청자의 점수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고 당첨자 선정을 하는 방식입니다.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수,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의 점수 합산을 통해서 총 가점 84점 만점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청약 금리비교 사이트

       

      주택청약 가산점 적용 방법

      산정 기준표 청약가점제: 1순위에 해당하는 청약자 중에서 지원자가 많은 경우에는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수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세 가지를 합산해 산정한 뒤 가점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구분 민영주택 국민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저축 종류 주택청약 종합저축(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청약 종합저축(청약저축) 전용면적 85㎡ 이하 당첨자 선정방법 가점제 40%, 추첨제 60% 단, 예외규정 적용 시 가점제 최대 100% 순차별 공급 전용면적 85㎡ 초과 저축 종류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 전용면적 85㎡ 초과 당첨자 선정방법 추첨제 예외규정 적용 시 가점제 50%, 추첨제 50% - 가점제 낙첨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추첨제에 의한 당첨자 선정 대상자에 포함되어 추첨합니다. - 예외규정, 수도권 보금자리지구(GB 해제 면적 50% 이상), 주택거래신고지역, 투기과열지구

       

      2. 주택청약 추첨재

      반대로 추첨제의 경우에는 뽑기입니다. 랜덤으로 추첨하여서 주택청약 당첨자가 선정됩니다. 이래서 로또인 것이죠. 운으로 당첨이 되는 것이 바로 추첨제입니다. 청약 가점제 추첨제 비율은? 가점제와 추첨제의 비율은 앞에서 배웠던 규제지역에 따라서 비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규제지역은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 비규제 지역으로 분리가 됩니다. 구분 85m2(제곱미터) 이하 85m2(제곱미터) 초과 가점제 추첨제 가점제 추첨제 수도권 공공택지 100% 0% 가점제 50% 이하에서 지자체가 결정 투기과열지구 100% 0% 50% 50% 청약과열지구 75% 25% 30% 70% 기타 지역 40% 60% 0% 100% 규제 지역별로 추첨제와 가점제의 비율이 나뉘고 거기에 추가로 면적에 따라서도 나뉘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85제곱미터 초과의 물량을 로또 아파트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추첨제 비율이 투기과열지역이라 하더라도 높기 때문이죠. 추첨제의 경우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75%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75% 선정에서 탈락된 무주택자들과 1 주택을 가지고 있지만 처분하기로 한 분들과 합쳐서 추가로 추첨하게 됩니다.

       

      민영주택 * 청약 순위 1순위, 2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1순위 미달 시 2순위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1순위 중 같은 순위 안에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 및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순위는 추첨 방식으로 선정합니다. * 주택 소유 여부에 따른 추첨제 당첨자 선정 기준입니다. 대상 주택: 청약과열지역, 투기과열지구,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 1순위 단, 가점제 100% 적용해 입주자 선정 주택은 제외입니다.

       ✔ 전문가가 말하는 추천 정보

      아래에서 알아볼까요

      추첨재 적용기준

      1순위에서 추첨제를 적용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으면 아래 순서로 선정합니다.

      1. 추첨으로 공급되는 주택 수의 75%를 무주택 세대에 속한 자 우선 공급

      2. 나머지 주택(제1호에서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은 무주택 세대에 속한 자와 1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에게 우선 공급

      3. 상기 제1, 2호에서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상기 외 주택 소유자(1 주택 소유(주택 처분) 및 1 분양권 등 소유 세대에 속한 자 등) 에게 공급

       

      3. 일반공급 신청 조건

      1.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및 세대주인 미성년자

      2. 입주자 저축 순위별 자격 요건에 맞는 자 입주자 저축 순위별 자격 조건

      ( 민영주택 청약 예치 기준 금액 구분 기타 시, 군 서울, 부산 기타 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 300 250 전용면적 85㎡ 이하 300 600 400 전용면적 85㎡ 이하 400 1,000 700 모든 면적 500 1,500 1,000 단위 만원)

       

      4. 청약 가점 올리는 법

      서울 일부 아파트의 경우 청약 만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수도권 대부분의 당첨 평균 가점 기준이 60점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청약 가점이 낮은 경우 청약 가점 올리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쉽게도 증여를 할 수 있는 청약통장 상품은 가입이 불가능한 청약예금, 청약저축, 청약 부금 세 가지입니다. 주택종합청약저축은 본인의 개명, 사망 후 상속을 통한 명의변경만 가능합니다. 청약저축 가입 시기와 관계없이 증여 가능 증여받을 자녀 및 배우자 등 직계 존 비속을 세대주로 변경해야 함 증여받을 자가 세대주여도 세대가 분리된 상태면 증여 불가능

       

      * 단 배우자의 경우 세대를 분리해도 증여 가능 청약통장 증여 횟수 제한 없음, 증여받은 통장을 사용하려면 본인 청약통장을 해지하고, 기존 청약통장의 예치금은 증여받은 통장과 합산할 수 없습니다. 청약예금 2000.3.26 이전 가입된 통장만 가능 청약부금 2000.3.26 이전 가입된 통장만 가능 가입기간이 오래된 부모님의 청약통장을 증여받게 되면 당첨 확률은 올라갑니다. 결혼해서 자녀가 있는 자가 부모님과 동일한 세대로 합치면 부양가족수가 늘기 때문에 두 가지 항목에서 가점이 올라갑니다.

      5. 국민주택이란?

      국민주택은 LH, SH, 도시공사 등 나라에서 재원을 공급받아 지어진 아파트를 말해요. 국민주택은 시세보다 더 저렴하기 때문에 1순위 조건이 민영주택보다 더욱 까다롭다는 것을 알아주세요. 국민주택 역시 만 19세 이상의 무주택세대가 대상으로 6개월 이상 청약통장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수도권의 경우 1년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국민주택 역시 민영주택과 마찬가지로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유리하다는 것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6. 민영주택이란?

      민영주택의 경우 국민주택과는 1순위 조건이 조금 다릅니다. 가입기간은 같지만 납입 횟수보다 납입금이 더욱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또한 납입금에 대한 기준은 지역에 따라 상이하니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 기준을 참고하신 후 기준에 맞춰서 납입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민영주택의 동일순위 선정은 가점제와 추첨제를 사용합니다.

       

      가점제의 경우에는 별도 항목에 대한 가점이 부과되는 제도입니다. 항목에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입주자 저축기간 등이 있으며 감점에 대한 총점은 84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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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주택청약 추첨제 조건을 전달해드렸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지식도 필요하시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세요. 이 문서가 유용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하트(공감)를 해주시면 저에게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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