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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즙자 (알아보자)
기초생활 수급자란 경제 상황이 너무나 어려워서 생활하는데 어려움을 갖는 사람이란 뜻이고 그런사람들의 기본적인 생활 환경을 보장받기위해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영세민 영세민 신청소득으로 인정받는 금액이 30%~50%이하일때에 신청이 가능하다수급자 신청 2021년에는 1인가구 1,142,000원 2인가구 1,945,000원 3인가구 2,156,000원 4인가구 3,087,000원 5인가구 3,658,000원 4인가족 기준으로 146만원 이하면 생계급여 195만원 이하면 의료급여 219만원 이하면 주거급여 243만원 이하면 교육급여를 받을수가 있습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10721480001146?did=DA
지난달 만기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9)씨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경기 안산시에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그것을 고려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조건이 충족되기 때문에 이 커플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7일 보도에 따르면 조두순 씨는 지난달 말 단원구 자택을 방문한 구청 직원들에게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지금까지 조두순의 아내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주거급여를 받아 왔습니다.
http://www.kukinews.com/newsView/kuk202101070075
서울시는 22만5000원(지난해 1인 가구)의 주거급여를 지급했습니다. 조두순은 지난달 12일 출소하면서 2인 가구로 전락해 생계급여를 추가로 신청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시는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검토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서울시가 조두순 부부를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로 선정하면 주거와 생활비를 함께 지원받게 됩니다. 올해 2인 가구당 최대 92만6000원의 생계급여와 26만8000원의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http://www.sjsori.com/news/articleView.html?idxno=47992
시는 자산 현황, 업무능력 평가, 은행계좌 거래, 보증금 및 월세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적정 수준의 지원비를 산정할 계획입니다. 현재 조두순 부부의 재산은 모두 1000만 원도 안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부부가 살고 있는 집도 보증금 500만 원, 월세 30만 원짜리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제때 집세를 내기도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이 커플들은 둘 다 일을 하지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도 65세 안팎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조두순은 69세로 업무 능력이 없지만 그의 아내는 그가 65세 이하에서 일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조두순 부부가 너무 유명해서 직업을 구하는 것과 같은 적절한 사회생활을 할 수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안산시 관계자는 조두순 씨 부부가 외출을 하지 못해 사실상 돈을 벌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현장조사 절차가 있지만 수급자 선정에 큰 걸림돌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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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는 조두순 흉악범에게까지 세금을 물려야 한다는 지적에 가장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단원구의 한 주민은 "출소 당일 경찰이 저를 호위했고 집은 보호되었습니다. 지금 생활비를 내야 하나요? 흉악범을 돌보기 위해 낸 세금이 쓰여서 불쾌해요. 이에 대해 안산시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인도적 차원에서 시행되는 복지제도라며 교도소에서도 수감자가 아프면 병원에 보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점에서 조두순의 가족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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