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대상 및 범위 (세액 공제율, 몰아주기 등)

별점 (4.5 / 5) | 참여 (100,000)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대상 및 범위 (세액 공제율, 몰아주기 등)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대상 및 범위 (세액 공제율, 몰아주기 등)

즘 의료비 세액 공제와 관련해 실비 보험 적용분에 대한 이슈들이 있는데요. 건강한 게 제일이고 병원약국은 가지 않는 게 좋지만, 혹시나 의료비나 약제비가 발생한다면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는 어떠한 방식으로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공제 어렵지만 느리게 정독하시면 분명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말정산 의료비는 근로소득자와 그 가족연말정산상 인적공제 대상들을 위하여 해당 연도에 의료비나 약제비, 안경구입비를 지급한 경우 본인의 총 급여 3 초과분에 해당하는 의료비 금액에 15난임 시술비의 경우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1월에 실시하는 2022년도 연말정산부터는 난임시술비는 30로 공제율이 상향되었고,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에 대한 부분은 20로 신규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대상 및 범위

의료비 몰아주기 맞벌이 부부, 소득이 있는 가족

의료비는 공제문턱 3%를 넘겨야 하기 때문에 둘 중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의료비를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비를 몰아줄 경우 중복이 되지 않도록 몰아주는 사람의 의료비는 신청하지 않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자신의 인적공제 대상자의 의료비는 스스로가 받아야 하기 때문에 만약 의료비가 높은 가족이 있다면 인적공제와 함께 의료비를 몰아줄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 외 연령요건 및 소득요건으로 인적공제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의료비 몰아주기가 가능합니다.

의료비 세액감면 공제 요건

1 공제대상자본인 및 기본공제인적공제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반영할 수 있는데요. 의료비는 연령과 소득조건의 제한이 없습니다. 자신의 인적공제기본공제 대상자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형제자매의 연령과 연세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인적공제의 연령 조건스므살 이하 혹은 60세 이상이나 소득조건 미달 시에도 공제 가능

보기 1 맞벌이 부부의 배우자의 의료비 사용액 합산 가능 보기 2 스므살 이상, 60세 이하의 부양가족의 의료비 합산 가능 생계 조건 만족 시 연중의 혼인이혼별거취업 등의 이유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는 공제 반영 가능합니다.

하지만 공제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조건 역시 있는데, 이 부분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소액결제는 연말정산 O

통신요금과 달리 핸드폰 소액결제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위에서 살펴본 대로 정보이용료를 포함한 전화료의 경우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전화, 문자메시지, 데이터 사용에 들어가는 핸드폰 요금은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이죠. 하지만 핸드폰 소액결제는 보통 전화료가 아닌 물품구매비로 사용되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제수단이 휴대폰이고, 통신요금 납부 시에 같이 납부하는 것뿐이지 금액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가령, 사용하고 있는 요금제가 33,000원이고, 핸드폰 소액결제로 20만 원을 사용했다면 당월요금은 233,000원이 지출됩니다. 그중에서 통화료 33,000원을 제외한 200,000원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곳에서 한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소액결제 결제대행업체와 통신요금 결제방식의 차이입니다.

의료비 공제 반영

기본적으로 총급여의 3 초과분부터 공제가 가능하지만, 아래의 공제 구분에 따라 공제 한도액이 달라집니다. 산정된 공제 대상 금액 중 의료비 와 는 세액공제율 15가 적용되며, 난임 시술비는 3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22년도 연말정산에 추가된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는 2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과 , 은 총급여 3 초과할 경우는 한도 없이 공제되고 의 의료비는 최대 700만원을 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의료비 공제 몰아주기 방법

첫 번째, 인적공제가 가능한 부양가족은 인적공제받은 대상자가 공제를 받습니다. 두 번째, 인적공제가 연령 조건 스므살 이하 혹은 60세 이상, 소득 조건 소득금액 100만원에 충족하지 않은 경우 몰아줄 수 있지만 다른 연말정산 신청 가족과 의료비 제출 내역이 중복 반영돼서는 안 됩니다. 의료비 본인에게 몰아주기 사례본인 소득 인적공제 없음배우자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인적공제 자녀 1명아버지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인적공제 어머니 1명위와 같은 경우 근로자 본인은 본인과 합산은 배우자와 아버지만 가능하며, 배우자의 인적공제 대상인 자녀와 아버지의 인적공제 대상자인 어머니는 합산 불가합니다.

본인 기준에 몰아주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료비 몰아주기 맞벌이 부부, 소득이 있는

의료비는 공제문턱 3%를 넘겨야 하기 때문에 둘 중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의료비를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의료비 세액감면 공제 요건

1 공제대상자본인 및 기본공제인적공제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반영할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의료비 세액감면 공제

통신요금과 달리 핸드폰 소액결제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