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배우자 부양가족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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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배우자 부양가족 한도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배우자 부양가족 한도

이번엔 연말정산 관련해서 신용카드 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1년간 사용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액중 일부를 내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로 조건에 맞는 사용액을 소득에서 공제함 으로서 소득 자체가 줄어들게 되고, 이는 소득세 소득구간을 낮추어 관련된 세율을 낮춰주는 약할을 합니다. 신용카드공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분까지 모두 포함하는 항목입니다.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공제가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체크카드

소득공제 부양가족

부양가족으로는 배우자, 부모님, 조부모님, 자녀, 손자녀로 나뉠있습니다. 앞서 말한 인적공제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쓴 신용카드 사용액의 경우는 당연히 포함됩니다. 소득이 없는 와이프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소득이 있는 남편이 가져다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기본공제 대상자는 배우자, 자녀, 어버이 등이 포함됩니다. 부양가족이여도 형제자매는 해당이 안됩니다. 다만, 무요건 받을 수 있는건 아닙니다.

매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매년 100만원이라고 하면 말도 안되는 조건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각 소득에는 기본적으로 공제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의 경우는 233만원을 공제해주기 때문에 총급여액이 333만원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모 두 본인이 공제받을 있습니다.

결제수단 및 대상에 따른 공제율

1.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15까지 공제 2.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30까지 공제 신용카드가 15로 공제율이 가장 낮고, 체크카드현금영수증지역화폐, 도서공연미술관영화관람료 등은 전부 30 공제율,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은 4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22년 세법 개정안23년도부터 적용에 의하면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을 한시적711231으로 상향80 공제율하고 영화관람료도 3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이곳에서 결제순서와는 관계없이 공제율이 낮은 순으로 먼저 차감을 합니다. 즉, 신용카드 사용분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도서/공연, 전시/영화관람료 → 전통시장/대중교통 이 순으로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이 부분도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용카드직불, 직불, 현금영수증 포함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카드사용액에 대한 공제입니다. 총급여가 5000만 원이라면 1250만 원을 초과해 사용한 부분에 대한 공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신용카드 등 지난해 사용액 대비 5% 이상 증가한 금액은 10%의 공제율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등 신용카드 공제한도는 설정된 공제율, 사용금액, 총급여액에 따라 각각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단, 대중교통과 관련해 202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용자에게 80 공제율이 적용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과세표준 총급여근로소득공제종합소득공제

과세표준 구간은 1,200만원 이하부터 시작하여 최고 10억원이 초과하는 구간까지로 범위가 되어있습니다. 세율은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높아집니다. 10억원 초과 구간은 올해부터 생긴 신설 구간입니다.

실제 세금은 총 급여가 아닌 과세표준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그러므로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과세표준은 그만큼 줄어들고, 관련된 세율도 낮아집니다.

과세표준은 연봉이 아닙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카드에 대한 소득공제는 지난해 1월에서 12월까지의 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공제 한도는 직장인 개개인의 총 급여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라고 해서 신용카드만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분까지 사용액 모두 포함됩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 자기가 어느정도로 공제가 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공제금액이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예시를 들어 좀 더 낱낱이 알아보면 만약 총급여액이 4,000만원이고 지난해 카드 사용금액이 2,000만원이라고 한다면, 총 급여액의 25인 1,000만원을 초과한, 1,000만원이 공제대상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곳에서 총급여액이 4,000만원인데 지난해 카드 사용금액이 총 급여의 25인 1,000만원이라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공제 많이 받는법

연말정산 세액공제는 가장 많이 받아봐야 본인이 낸 세금만큼만 돌려받는 것입니다. 즉, 1년간 본인이 낸 소득세가 100만원이라면 아무리 많은 공제항목을 더하고 계산하고 해봐야 100만원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열심히 신용카드를 막 쓰는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공제 부양가족

부양가족으로는 배우자, 부모님, 조부모님, 자녀, 손자녀로 나뉠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제수단 및 대상에 따른

1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제수단 및 대상에 따른

신용카드직불 직불, 현금영수증 포함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카드사용액에 대한 공제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