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개념 및 소득 공제 세액 공제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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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개념 및 소득 공제 세액 공제 이해하기

연말정산 개념 및 소득 공제 세액 공제 이해하기

세테크하루 직장인연말정산 인적공제대상자부양가족기준? 소득금액요건은? 회사원근로소득의 경우 부양가족 인적공제 받기위해서는 나이제한, 소득제한 요건을 따져봐야 합니다. 나이 제한은 어렵지 않습니다. 부모, 자녀, 형제 자매 등은 만 20살 이하, 만 60세 이상의 나이 조건이고 배우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소득 요건이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배우자, 부모자녀 등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의 매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면 인적공제 대상입니다.

소득이 100만원? 총급여가 500만원? 어느 기준에 맞춰야 되는거야? 이시점에서 중요한건 소득, 총급여 용어의 정의입니다.

 

 

연말정산 개념 및 소득 공제 세액

연금계좌세액공제

퇴직연금 및 연금예금 납입액의 12를 세금혜택 합니다. 총급여액의 55백만 원 이하는 15 50세 미만 연 700만 원 한도 연금저축은 400만 원, 단 총 급여 1억 2천만 원 초과자는 300만 원 한도 50세 이상 연 900만 원 한도 연금저축은 900만 원, 단 총 급여 1억 2천만 원 초과자는 300만 원 한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 시 연금계좌 전환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세금혜택 대상금액, 300만 원 한도의 12총 급여 55백만 원 이하 15 추가 세액공제를 합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

결혼,이혼,사망,퇴직등으로 인한 배우자 공제

과세기간인 1월1일 12월 31일 사이에 이혼이나 결혼, 사망, 배우자의 퇴직등으로 인한 공제는 어떠한 식으로 해야하는걸까요. 인적공제는 과세시간 종료일인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결혼,이혼등에 대하여 인적공제가 적용됩니다. 그 외에 보험료공제등은 아래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결혼 할 경우 과세기간 중간에 결혼을 할 경우 혼인신고가 되어야 배우자 공제가 가능해지며 혼인신고 이후 배우자가 사용한 의료비등은 공제가 가능해집니다.

만약 8월 23일에 결혼 한경우 그 이전기간은 공제가 되지 않으며 그 이후 기간부터 공제가 됩니다. 이혼 할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이혼등으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전 배우자를 위해 이혼등 사유 발생전에 제공한 금액만 공제가 됩니다.

 



착오신고 주요사례

근로소득 연말정산 소득금액과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다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전 근무지 현 근무지 모두 합산하여 근로 기간과 소득금액을 계산하지만,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현 근무지의 근로 기간과 소득금액만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전 근무지 관련 내용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사업장에서는 관련 신고 시 주의해야 합니다. 1. 현 근무지의 근무 일수 및 소득총액만 기준소득월액 결정의 기초자료가 됩니다. 전 근무지의 근무 일수 및 소득총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2. 중도입사자는 현 직장에 입사한 날부터 근무 일수를 계산합니다. 입사 전 근로가 발생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합니다. 3. 근로소득은 지급일 기준이 아닌 귀속일 기준입니다. 12월 귀속 급여를 1월에 지급하는 사업장이 있다면 12월 귀속 1월 지급 급여까지 포함하여 소득총액을 계산합니다.

배우자 공제 연말정산 공제 금액

배우자 공제 요건이 해당되면 배우자 공제는 150만원이 공제 됩니다. 또한 배우자 공제 뿐만아니라 배우자가 사용한 보장성 보험료와 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법정기부금 사용금액이 공제 됩니다. 하지만 주택 마련저축금액과 주택자금,정치자금기부금,연금보험료,건강보험료,연금저축은 소득 100만원 이하여도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부부 공동명의로 구매한 구입한 주택에 배우자 명의로 차입한 대출금은 이자상환액이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계약한 주택 월세액은 2017년 이후 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배우자 공제 150만원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 하여도 공제가 가능한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의료비 인데요. 의료비는 아내 연봉이 3천만원 이하일 경우 남편 소득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1 기본공제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누어지는데요. 본인은 무요구사항 150만 원 공제 받아요. 그리고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을 부양가족으로 보고 나이와 소득기준에 맞으면 1명당 150만원 기본공제받을 수 있어요. 가족범위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 직계비속자녀, 입양자, 6개월 이상 양육한 위탁아동, 형제자매,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시누이, 시동생, 처제, 처남 등 2 추가공제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하여 추가로 공제를 해주는 겁니다.

경로우대공제, 장애인 공제, 한부모공제, 부녀자 공제 이렇게 4가지로 앞서 말한 부양가족대상자의 나이, 소득기준에 맞아야 추가공제도 가능해요. 경로우대공제100만 원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만 70세 이상이라면 1명당 100만 원을 추가공제해 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금계좌세액공제

퇴직연금 및 연금예금 납입액의 12를 세금혜택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혼이혼사망퇴직등으로 인한 배우자

과세기간인 1월1일 12월 31일 사이에 이혼이나 결혼, 사망, 배우자의 퇴직등으로 인한 공제는 어떠한 식으로 해야하는걸까요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혼이혼사망퇴직등으로 인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소득금액과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다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