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혜택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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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혜택 총정리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혜택 총정리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많은 정부지원 관련 내용이 업데이트되었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조건 그리고 바뀌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의 조건의 기준이되는 기본재산공제액이 상향되어 기존 기초생활수급자에 포함되지 못한 분들은 꼭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격요건의 범위가 조금 더 넓어졌습니다. 새롭게 바뀐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생활이 어려워 매달 정부지원을 받는 대상자 입니다.

2021년 기준 4.6의 분들이 수급자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분들의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 초중고등학생 교육비등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지원을 생계급여 자활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라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혜택

공공요금 감면

공공요금 감면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1 상하수도 요금 감면 사용 가격에서 10 20에 관련된 요금을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받으시려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2 도시가스 요금 감면 에너지 바우처로 4인 가구 기준 하절기 95,200원, 동절기 284,400원 총 379,600원을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매해 5월 12월말까지 신청해볼 수 있고, 수급자 중에서 취약자영유아, 노인, 장애인, 임산부, 중증 희귀 질환,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 있는 경우에 신청해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전기요금 감면 전기요금 감면을 원하신다면 한국전력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공공요금 감면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변경된 내용

2023년부터 완화된 기초생활수급자 기본재산 공제액을 알아보겠습니다.

작년까지 기준이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이였지만 2023년부터는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등등 지역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본재산 공제액이 2천900만 원~6천900만 원 이었는데요. 5천300만 원~9천900만 원으로 조건이 완화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가장 대표적인 제도로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있으며 이외에도 여러 부가적인 혜택들이 존재합니다. 먼저 생계급여는 말 그대로 생활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돈을 국가로부터 받는 것이며, 최대 현금지원금액은 40만원입니다. 의료급여는 질환 치료시 생겨나는 진료비 일부를 국가로부터 보조받는 것이고, 보장범위는 비급여 항목까지도 모두 커버가능합니다. 단, 미용목적의 성형수술비는 제외되며 틀니 역시 관련된 부분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거급여는 임차료 혹은 주택 개량비용을 지원받으며, 월세라면 현실 지불해야하는 임대료 전액을, 자가주택이라면 도배장판 교체비용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본인부담

의료급여 수급 비율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의료급여 본인부담 금이 생기게 됐습니다. 정부는 2025년부터 현실 진료비 지출과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해서 외래 본인부담을 현실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1000원에서 2000원 정도하는 외래 진료비가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필수적 의료 이용에 추가 비용 부담이 없도록 건강 생활 유지비를 올려주고, 본인부담상한제를 사전에 적용하겠다고 합니다.

의료급여란

1. 의료급여의 개념 및 수급자 기준 의료급여는 수급자의 건강 유지를 위해 필요한 여러 검사와 치료를 지급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미흡한 사람 중,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입니다. 2. 의료급여의의 종류 및 비급여 사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의료급여는 근로능력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나뉜다. 1종은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 2종은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때 해당합니다 부양의무 제도가 아직 완전히 폐지되지 않았기에, 부양자의 수익이 많을 경우 의료급여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잦은 의료급여 사용 시,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는 병의원의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요금감면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2023년부터 완화되면서 약 5만 명 정도의 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요건을 자출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나 작년까지 자격요건이 안되어서 지원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공요금 감면

공공요금 감면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변경된

2023년부터 완화된 기초생활수급자 기본재산 공제액을 알아보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가장 대표적인 제도로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있으며 이외에도 여러 부가적인 혜택들이 존재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