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 의료비 교육비 월세 세액감면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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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 의료비 교육비 월세 세액감면 범위

성실신고 의료비 교육비 월세 세액감면 범위

국세청에서는 근로자 본인이나 조건에 부합하는 부양가족들에게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해주는 교육비 세액 공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교육비 세액공제의 적용 대상, 교육기관 기준, 교육에 대한 기준에 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교육비 세액공제가 되지 않는 사례들도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서 글을 읽어주시면 편리합니다. 근로자 본인 교육비 근로자 자신이 훈련을 이수할 경우는 대학대학원 교육비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 시간제 과정 교육비까지 대부분의 교육비 지출에서 비용 전액을 공제금액 대상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대학, 사이버대학 교육비도 역시 포함됩니다. 공제대상금액의 15이 해당하는 금액이 세금혜택 금액입니다.

 

 

성실신고 의료비 교육비 월세

교육비 세금혜택 주의사항

국외 교육비의 경우 국내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과 초 중등 교육법에 의해 학교에 해당하는 기관에 지출한 교육비의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국외에서 지출한 교육비중 취학 전 아동에게 지출한 국외 학원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니므로 철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득세와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금액들에 대해서는 교육비 세금혜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서 소득세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각종 장학금이 있습니다.

공제대상 교육기관 및 공제대상 교육비

각각의 교육기관에서 지출한 교육비 중에서도 아래 나와있는 표에 해당하는 항목의 교육비에 에 대하여 적용 가능합니다. 장학금 받은 교육비 공제 여부 장학금 등 소득세 및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금액은 교육비 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교육기관에서 장학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육비에 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등록금 중 70의 장학금을 받았다면 30만 교육비 세금혜택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가 소득세 및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금액이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연말정산 교육비 영수증

하지만 교육비의 많은 부분들은 사교육비가 차지하고 있을텐데요. 사교육비같은 경우엔 어떠한 식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교육비는 세금혜택 대상이 아니지만,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통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의 25이상의 지출이 있다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됩니다. 만일 현금, 계좌이체로 학원비를 납부했다면 현금영수증을 챙겨둬서 소득공제 혜택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상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한도 및 연말정산 교육비 영수증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하단에는 연말정산과 관련된 글을 안내했으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공제 대상 교육비

국외 교육비 공제는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국외교육기관에 낸 입학금, 수업료, 기타 공납금 등이 공제됩니다 국외 근로자인 경우 본인 및 국외에서 함께 동거하는 부양가족 국내 근무자인 경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거주자가 교육비를 제공한 학생. 단, 초교 취학 전 아동과 초등학생, 중학생의 경우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교육비 납입증명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연말정산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통해 교육비를 지출했음을 증명해야합니다. 그렇다면 꼭 근로자가 기관별로 지출이 있을때마다. 납입증명서를 받아야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사업자에게 교육비 세금혜택 증명데이터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근로자는 1월 20일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연말정산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일 혹시라도 교육비 지출이 있었지만 사업자 측에서 데이터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해당 지에서 발행한 영수증을 지참해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보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 1150만 원의 교육비, 대학생 아들의 대학교 등록금으로 800만 원, 중학생 딸 350만 원의 교육비가 지출이 되었다면 교육비세액공제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본인 대학원 1150만 원 대학생 아들 등록금 800만 원 중학생 딸 350만 원 1150만 원 800만 원 300만 원 x 15 3,375,000원 반올림하여 약 338만원을 세금혜택 받을 수 있네요. 여기까지 연말정산 교육비세금혜택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대상과 한도는 얼마인지에 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공제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교육비 세금혜택 주의사항

국외 교육비의 경우 국내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과 초 중등 교육법에 의해 학교에 해당하는 기관에 지출한 교육비의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공제대상 교육기관 및 공제대상

각각의 교육기관에서 지출한 교육비 중에서도 아래 나와있는 표에 해당하는 항목의 교육비에 에 대하여 적용 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제대상 교육기관 및

하지만 교육비의 많은 부분들은 사교육비가 차지하고 있을텐데요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