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아동수당 영유아수당 양육수당 출산혜택 총정리 Star Rating

2022년 아동수당 영유아수당 양육수당 출산혜택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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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3월 27일 by 클릭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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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의 아동수당, 양육수당, 영유아수당의 출산 혜택들에 대하여 포스팅하려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출산율이 0.8명 정도로, 정말 굉장히 낮습니다.


    이런 저출산을 막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출산을 장려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 중 아동수당, 영유아수당, 양육수당에 대하여 알려드리려 합니다.

    아동수당-신청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 꼭 잠시만이라도 시간을 내주셔서 끝까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아동수당

      '아동수당'이 무엇인지부터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아동수당이란, 대한민국의 아이들이라면 당연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아동에게 매달 10만 원씩 현금으로 지원하여주는 복지제도입니다. 아동 1인당 10만 원씩, 매달 25일마다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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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아동수당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복지로 애플리케이션 또는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저는 가장 편리하다고 생각하는 신청 방법인 복지로 홈페이지를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이 아동수당은 이후 설명드릴 영아 수당, 양육수당과 중복 지원이 되는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eu/index.do)

       

      3. 아동수당 지급대상

      지급 대상은 원래 만 7세까지였지만, 올해 2022년부터는 만 0세~만 8세 미만(만 95개월까지)의 아동들이 받을 수 있도록 지급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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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양육수당

      다음으로, '양육수당'이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양육수당이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의 부모들에게, 양육비용을 덜어주기 위하여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양육수당은 개월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 취학 연령의 2월까지 지급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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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양육수당 지급액

      지급액은 12개월 미만 아동은 월 20만 원, 24개월 미만 아동은 월 15만 원, 48개월 미만 및 48개월 이상~취학 전 아동(만 86개월 미만)은 월 10만 원을 지급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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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양육수당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아동수당과 마찬가지로 복지로 애플리케이션 또는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당연히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양육수당은 아동수당과 중복 지원이 가능하지만, 아동수당과 다르게 영어 수당과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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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영아 수당

      마지막, '영아 수당'이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아 수당은 올해 2022년부터 새롭게 도입된 제도로, 2022년에 태어난 생후 24개월 미만 아이들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무려 매월 30만 원을 지급해주며, 정부의 말대로는 2025년까지 계속하여 확대하여 최대 월 50만원까지 늘려나갈 예정이라 합니다.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동수당과 중복 지원이 되기에 올해 2022년에 아이를 낳으신 분들은 '영아수당 월 30만원 + 아동수당 월 10만 원'으로 총 월 40만 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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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영아 수당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아동수당, 양육수당처럼 복지로 애플리케이션이나 홈페이지, 또는 정부 24 누리집을 통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의 링크 걸어드리겠습니다.

      (https://www.gov.kr/portal/main)

       

      8. 아동수당 영유아수당 양육수당 핵심

      마지막으로, 기억하셔야 할 정보들에 대하여 핵심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아동수당 - 올해 (2022년)부터 만 8세(만 95개월)까지 지원 가능 / 매달 25일 10만 원
      • 양육수당 - 12개월 미만 아동 - 월 20만 원, 24개월 미만 아동 - 월 15만 원, 48개월 미만 및 48개월 이상~취학 전 아동 (만 86개월 미만) - 월 10만 원
      • 영아 수당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 / 생후 24개월까지 월 30만원 / 25년까지 계속하여 확대 예정
      • 아동수당 & 양육수당 중복지원 가능 / 아동수당 & 영아수당 중복지원 가능 / 양육수당 & 영아수당 중복지원 불가능

      [속보]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클릭

       

       

      https://www.youtube.com/watch?v=XKGdQ_rgGz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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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오늘은 여기까지 2022년의 아동수당, 영아 수당, 양육수당에 대하여 알려드렸습니다. 저출산은 큰 사회적 문제로 계속하여 언급되고 있는데, 이런 저출산을 막기 위한 정부들의 좋은 정책들이 많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대충 읽으신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정독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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