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연말정산 간소화 달라진 점과 기간 및 하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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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연말정산 간소화 달라진 점과 기간 및 하는법

2024 연말정산 간소화 달라진 점과 기간 및 하는법

직장인들의 13번째 월급이라고 하는 연말정산 서비스 기간이 다가왔어요.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소득 대비 지출이 많으면 일정금액의 세금을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2 연말정산의 달라진 점과 신청 기간 및 소득세율, 간소화서비스 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연말정산 대상자 2. 연말정산 신고 기간 3. 2022 연말정산 달라진점 4. 2023년 해당되는 소득세율 5.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가족 6.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사용 방법 2023년에 진행되는 연말정산은 2022의 경제활동에 대한 결과물이기에 2022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2022 연말정산 간소화 달라진

의료비 세액혜택 계산방법

의료비 세액혜택 계산은 간편하게 얘기하면 의료비 지출계획 연봉의 3 X 15 입니다. 난임시술비의 경우 30 가 적용되므로 난임시술비가 있을 경우는 그 금액만 따로 x 30를 해서 더해주면 됩니다. 2022년부터 적용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를 위한 의료비도 20가 적용되므로 혹 해당사항이 있으시다면 해당 의료비도 따로 계산해 더해주셔야 합니다. 2022년부터 적용연봉의 3가 안될 경우는 그냥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000만원일 경우 90만원 이상, 5,000만원일 경우 150만원 이상 써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5를 세액혜택 받으므로 의료비 지출계획 연봉의 3가 100만원일 경우 15만원을 받는다. 고민하고 계산하시면 편리합니다. 연봉이 3,000만원일 때 의료비를 190만원 썼다면, 190만원에서 연봉의 3인 90만원을 제한 100만원의 15인 15만원을 세액혜택 받게 됩니다.

의료비 세액혜택 계산방법

근로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세액공제의 차이가 무엇일까?

먼저 공제란 세금을 줄여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에 총급여에서 총 3가지의 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근로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깁니다. 쉽게 말해, 아래와 같이 총급여액이 3000만 원이라면 750만 원에 1500만 원의 15%까지가 공제액이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종합소득공제는 특정 항목의 지출계획 기록 일부를 총급여액에서 제외시켜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본적으로 인적공제, 연금고용건강보험료, 주택자금,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액 공제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인적공제란 자녀나 어버이 등 본인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부양가족에 대한 지출계획 비용을 감면해주는 걸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 세액공제는 세금자제를 줄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가족

부양가족이 있다면 세금 공제되는 부분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부양가족에 대한 조건을 갖추면 기본공제 대상자 1명당 연 150만 원을 공제합니다. 배우자가 부양가족이 된다면 150만 원이 공제가 됩니다. 추가공제가 되는 대상가족도 확인해서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기본 공제 대상 중 장애인은 1인당 200만 원, 고령자 만 70세 이상의 경우 1인당 100만 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등록을 위해서는 소득요건이 1년에 1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월세 세액혜택 확대

월세공제율이 올라간다. 예전에는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12,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1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면 23년에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7, 총급여 7천만원 이하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있습니다. 월세공제한도는 연 750만 원까지. 50만 원 월세에 사는 연봉 5000만 원의 직장인이라고 한다면 100만 원 정도의 세액공제를 받을 있습니다.

2024 연말정산 무엇이 달라졌나?

대중대중교통 이용금액 2022년 7월부터 12월 말일까지 신용카드로 지출한 대중대중교통 이용금액의 공제율이 기존의 40에서 80로 상향되었습니다. 출산 관련 의료비 난임시술비 공제율이 과거 20에서 30로 상향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공제율이 과거 15에서 20로 상향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한도가 과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되었고 7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지불하는 월세에 대한 세액 공제율이 과거 10 혹은 15에서 12 혹은 17로 상향되었어요. 기부금에 대한 세액 공제율이 22년 한해 기부금 기준으로 1천만원 이하는 20, 1천만원 초과는 35의 세액 공제가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료비 세액혜택 계산방법

의료비 세액혜택 계산은 간편하게 얘기하면 의료비 지출계획 연봉의 3 X 15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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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공제란 세금을 줄여주는 걸 의미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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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이 있다면 세금 공제되는 부분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