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모의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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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모의 계산 방법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모의 계산 방법

2023년 1월 18일부터 2022년 귀속분 연말 정산이 시작됩니다. 연말정산은 국세청 간소화서비스를 통해서 증빙데이터를 다운로드하여 연말정산 신고를 하는데요. 연말정산에 대해서는 이전 자료를 참고하시고요. 어떠한 방식으로 하면 좀 더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을지에 관해 알아보는 시리즈를 준비하였습니다. 이번에는 그 첫 번째로 공제금액이 가장 크고, 연말정산의 기본공제 필수 항목인 인적공제에 관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적공제에 관해 세세히 알아보기 전에 연말정산의 기본 용어 및 흐름에 관해 간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은 13월의 보너스, 월급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1년 동안 실제로 낸 세금과, 내야 할 세금을 계산하여 비교한 결과 세금을 작년에 많이 냈으면 돌려주고, 적게 냈으면 더 내는 것을 말합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모의 계산

인적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이제 본격적인 소득공제 항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적공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근로자 본인 및 근로자의 부양가족 인원수에 관해 근로소득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 ◈ 본인과 가족에 공제해주는 것으로 크게 기본공제, 추가공제로 분류 ◈ 기본공제 : 근로소득자 본인 및 배우자 포함 가족 등 1인당 150만 원 금액 공제 ◈ 추가공제 : 경로우대(70세이상), 부녀자, 6세 이하 자녀, 다자녀 추가 공제, 장애인공제, 한부모 공제 등이 포함

인적공제는 다시 기본공제와 추가 공제로 나뉩니다.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인적공제 범위와 조건이 맞는지 세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인적공제 기본공제

둘째, 자세한 총급여를 기입해서 모의계산 꼭 해보기

모의계산을 해보면 연말정산 시 본인이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혹은 얼마를 내야 하는지 간편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나의 총급여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는 재지난해 총급여만 알 수 있기 때문 현재 본인이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나의 지난해 총급여를 제대로 알아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홈택스에 나오는 재지난해 총급여로 홈텍스에서 모의계산을 하게 되면 본인이 돌려받는지 더내야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 이유없이 총급여는 지난해 금액으로 직장에서 알아보셔야 합니다.

모의계산이 필요한 이유는 총급여에 따라 소득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세한 나의 세율구간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

월세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임대인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달라고 요청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요청한다고 해도, 임대인이 현금영수증을 어떠한 방식으로 발급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주로 일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현실을 반영하여, 국세청은 홈택스를 이용하여 월세액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월세액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방법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공동인증서 등을 통해 로그인을 합니다. 그런 뒤, "상담/제보"를 선택한 후 "주택임차료(월세)"부분을 선택합니다.

영수증 추가 입력 방법

5. 추가할 항목 옆에 있는 수정으로 들어가 영수증에 있는 내용을 입력하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오프라인 매장에서 받은 안경구입비 영수증이 있다면 의료비 편집 후 추가, 교복구입비 영수증이 있다면 교육비에 편집 후 추가, 교회 헌금십자연빛 영수증이 있다면 기부금에 편집 후 추가하면 됩니다. 6. 공제 신고서 지출내역 명세 입력을 끝내고 다음으로 이동하면 공제 신고서가 완료되었다는 창이 나타나고, 하단에 여러 개의 버튼이 생성되는데요. 입력한 공제 신고서를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아 메일로 제출하시려면 공제신고서 PDF다운로드를, 인쇄물로 직접 제출하려면 공제신고서 출력을, 공제신고서 온라인 제출하려면 간편 제출하기를 하시면 됩니다.

7. 저는 회사에서 온라인 제출을 요청해서 간편 제출하기로 진행했습니다.

셋째, 모의계산을 통해서 인적공제와 부양가족 올리기

지난해 소득과 소비는 고정되어 있기 때문 연말정산에서 더 환급을 받는 고유한 방법은 부양가족을 올리는 것입니다. 맞벌이부부는 부양가족을 누구에게 올리느냐에 따라 받는 금액에 차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이것 역시 홈택스 모의계산에 들어가서 개개인별로 부양가족을 넣은 금액을 적용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23년 1월 18일부터 홈택스에서 지난해 결정세액을 모의계산해 볼 수 있는 페이지가 오픈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맞벌이 가정은 소득이 조금이라도 높은 쪽으로 부양가족을 몰아서 올리는 것이 더 이득으로 알고 계시지만 부부 두 사람의 소득이 비슷하거나 부부가 올릴 수 있는 부양가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실제로 계산해 보면 예상과 달리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때 챙기지 않으면 손해 보는 3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모의계산방법도 세세히 알아봤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적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이제 본격적인 소득공제 항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적공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둘째 자세한 총급여를 기입해서 모의계산 꼭

모의계산을 해보면 연말정산 시 본인이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혹은 얼마를 내야 하는지 간편하게 알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자세한 총급여를 기입해서 모의계산

월세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임대인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달라고 요청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