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이란 적용범위와 요건 표준 임금 판단기준과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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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이란 적용범위와 요건 표준 임금 판단기준과 계산법

통상임금이란 적용범위와 요건 표준 임금 판단기준과 계산법

직장인들에게는 1년에 주어지는 연차가 정해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들 바쁘게 일합니다. 보니 휴일을 제때 쓰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휴일을 쓰지 못했을 때 남은 연차 일수만큼 수당으로 대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휴일을 수당으로 어떤정도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연차수당 계산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차수당은 1년에 쓸수 있는 유급휴가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다소 미사용 한 휴가 기간에 오늘 통상 임금을 곱해서 연차수당이 지급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연차수당을 계산하기 전에 본인의 연차가 얼마가 주어지는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통상임금이란 적용범위와 요건 표준

주휴수당 계산하기

연봉제의 상용직들은 대부분 급여에 주휴수당 포함하여 급여를 책정하지만,시급제로 일하는 아르바이트직원은 꼭 이해해야 할 수당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의 총근무시간을 40시간(법정기준근무시간)을 한도로 계산하기 때문에주 근무시간이 40시간 이상인경우와 40시간 미만인 경우로 나누어집니다. 주휴수당은 4주 동안(4주 미만인 경우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동안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일 때발생되며, 만약 주말(토, 일)에만 근로자일 경우에도주간 총 근무시간이 16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 A 씨는씨는 롯데리아에서 시급 10,000원을 받고 오늘 5시간씩 총 5일을일합니다.

통상임금 판단기준 - 포함되는 수당

각종 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는 해당 수당의 지급 목적과 방식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통상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 중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이고, 일률적이며,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만이 통상임금 산정 시 포함이 되므로 이 부분을 잘 해석을 해야 합니다. 먼저 소정업무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진 기본급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일, 주, 월 등등 임금 산정기간 내의 소정업무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일급, 주급, 임금 등의 형태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고정급 임금 또한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중요한건 통상임금의 4가지 요건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을 시킨다는 점입니다.

 



통상임금의 적용범위

통상임금은 왜 필요할까요? 통상임금이라는 아이디어가 만드러진 목적과 취지를 보시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의 법정수당을 계산하기 위한 하나의 산정단위로 활용되기 때문이라고 나옵니다. 즉,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을 계산할 때 필요한 개념입니다. 만약 통상임금이라는 아이디어가 없으면 근로자는 근로의 대가가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기본급만 지급하고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 등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의로 임금을 인하하거나 지연하거나 체불하는 경우에도 근로자는 그에 대한 구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통상임금이라는 개념은 근로자의 근로대가를 보장하고 보호하는 필요한 역할을 합니다.

연장근로 수당

연장근로는 쉽게 대화하여 시간 외 근로를 의미합니다. 노동법에 따르면 1일 8시간 /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초과한다면 연장근로로 측정합니다.

연장근로 수당 계산법은 일일 8시간 근로 외 초과 근무에 대하여 50%를 가산합니다. 만약 시급이 10,000원이고 2시간을 초과했다면 10,000원 x 2(시간) x 1.5(150%) = 30.000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수당 계산법은 1일 통상임금 x 미사용 연차일수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즉, 사용하지 않은 연차일수에 하루에 지급될 통상임금을 곱하면 됩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시간과 법정근로시간에 대한 기본급 및 각종 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연차수당 계산기를 사용해서 연차수당을 계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일수를 10일, 1주에 40시간 근무, 기본급 250만 원으로 하고 계산하면 10일분의 연차수당은 956,960원이 나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간당 통상임금이 11,962원이고 1일 통상임금은 시간당 통상임금에 8시간을 곱한 95,696원 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 계산하기

연봉제의 상용직들은 대부분 급여에 주휴수당 포함하여 급여를 책정하지만,시급제로 일하는 아르바이트직원은 꼭 이해해야 할 수당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통상임금 판단기준 포함되는

각종 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는 해당 수당의 지급 목적과 방식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 판단기준

통상임금은 왜 필요할까요? 통상임금이라는 아이디어가 만드러진 목적과 취지를 보시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의 법정수당을 계산하기 위한 하나의 산정단위로 활용되기 때문이라고 나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