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안심병원을 아시나요 중증치매환자 관리 치매안심병원(주소, 연락처,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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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안심병원을 아시나요 중증치매환자 관리 치매안심병원(주소, 연락처,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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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안심병원은 치매 환자 치료 및 요양을 위한 치매 관련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병원입니다. 치매안심병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는데요. 치매로 인해 폭력적이거나 정신질병 증세 등 행동심리증상이 심해 집에서 돌보기 불편함을 느끼는 치매 환자가 주된 입원 대상입니다. 치매안심병원은 치매 환자 요양 및 치매를 전문으로 치료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병원을 의미합니다. 치매 환자 전문 병원이므로 치매에 특화된 인력, 시설, 장비를 갖추고 있는데요. 치매 환자 중에서도 행동심리증상(BPSD)이 있어 집에서 케어하기 불편함을 느끼는 환자를 입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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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안심병원 입원 대상

치매안심병원에서 입원 대상으로 보는 환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행동심리증상 및 섬망을 동반한 치매 환자 단기 주의집중 치료 후 전망 복귀를 목적으로 하는 환자 섬망이란 날짜, 장소, 사람 등 인식하는 데 있어 문제가 나타나는 질환으로 파악 기능 저하 및 정신병적 장애를 동반합니다. 게다가 급작스럽게 소리를 지르거나 잠을 안 자고 계속 돌아다니면서 환각 증세 등 보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집에서 돌보기 불편함을 느끼는 치매 환자가 주된 입원 대상입니다.

치매안심병원 입원 대상

 

치매안심센터 알아내는 방법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가장 가까운 치매안심센터를 찾으려면 치매안심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아래와 같이 센터안내>찾아오시는 길 페이지를 오픈하고 내가 살고 있는 시도와 시/군/구를 선택하면 관련 치매안심센터의 주소와 가는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정보>치매시설정보량 페이지를 오픈하고 위와 마찬가지로 시도와 시/군/구를 선발하고 검색을 누르면 전화번호가 포함된 치매안심센터의 정보량 및 노인요양기관, 병원 등의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기본 원칙(아주 중요)

ㅡ치매 대상자의 방은 화장실 가까운 곳으로 배정합니다. ㅡ화장실 위치를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ㅡ화장실에서 옷을 입고 벗기 쉬운 고무줄이 달린 옷을 준비해 드립니다. (벨트나 단추 달린 옷은 좋지 않습니다. ) ㅡ세탁하기 좋고 손쉽게 세탁하고 잘 마르는 옷감으로 준비합니다. ㅡ수취심을 유발하기 쉬우니 낮에는 가능한 기저귀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 ㅡ야간에는 이동식 변기를 옆에 둔다. 바퀴가 달린 것은 꼭 잠금 장치가 달린것으로 둔다.

ㅡ대소변을 잘 가렸을 경우는 칭찬을 하고 혹여 실금을 했을 시에도 괜찮다고 격려를 합니다.

##실금한 경우

ㅡ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비난 하거나 화를 내지 않습니다. ㅡ가능한 빨리 옷을 갈아 입힌다. ㅡ실금으로 젖은 피부는 씻기고 난후 말려서 피부를 깨끗이 유지합니다. ㅡ환기를 빈번히 시킨다. ㅡ요와 이불일 경우는 빈번히 말려서 실금 냄새를 없애 줍니다. ㅡ배뇨 관리로는 소변을 볼때 잔료가 남지 않도록 허리를 굽히도록 도와 주거나 치골 상부를 눌러줍니다. ㅡ요실금이 있을시에는 배뇨 스케즐에 따라 훈련을 합니다. (매 2시간 간격이라든가.밤에는 4시간 간격 등) ㅡ변실금이나 설사를 빈번히 할 경우는 의료인과 상의를 하고 원인을 알아 내도록 합니다.

기본원칙

ㅡ의치는 식사도중 음식을 삼킬 때 식도로 넘어가기 쉬우므로 꼭 올바르게 고정되어 있는지 살펴봅니다. ㅡ의치가 느슨할 경우는 끼지 않도록 조치합니다. ㅡ대상자가 고혈압이나 당료가 있는 경우는 아무 음식이나 드시지 않도록 음식을 따로 둔다. ㅡ그릇은 접시보다는 사발을 사용합니다. (중요) ㅡ투명한 유리제품보다는 색깔이 있는 플라스틱 물건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 ㅡ소금이나 양념재료 간장 통은 식탁 위에 두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 ㅡ씹는 행위를 잊어버린 대상자는 질식의 위험이 있는 작고 지루한 사탕이나 땅콩,팝콘 여럿에서 삼간다.

ㅡ잘 저민 고기,반숙된 계란,과일 통조림 등 갈아서 제공합니다.

A의 유가족들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그러자 A의 유가족인 원고들은 "관련 요양원의 시설장은 입소자들의 관리 및 행정노동을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입소자들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요양원을 빠져 나가도록 방치해 상해를 입고 사망에 이르게 한 이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요양원 시설장 업무상과실치상죄 기소

한편 관련 요양원의 시설장인 G는 A가 임의로 요양원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관리하거나 조치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해 사고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A에게 상해를 입게 했다는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시설장 G에 대하여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G의 항소로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