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지원 근로시간 단축제 총정리 Star Rating

육아휴직 급여 지원 근로시간 단축제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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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3월 12일 by 클릭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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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은 육아휴직 급여 지원에 대하여 포스팅을 하려 합니다. 다들 직장을 다니시다가 아이의 양육을 위하여 회사를 쉬어야 하는 상황이 생기실 수 있을 텐데, 그런 상황에 정말 필요할만한 정보라고 생각이 들어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육아휴직-급여-지원


    대부분의 분들께 필요한 정보라고 생각하니, 잠시만 시간을 내주셔서 꼭 끝까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

       

      1.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이란,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휴직할 수 있는 제도를 뜻합니다.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쓸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합니다.


      육아휴직은 흔히들 하는 출산전후휴가와는 완전히 다른 시스템이므로, 헷갈리지 않게 조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육아휴직은 휴직급여를 받으며 전일제 휴직을 하는 대신에 임금 삭감과 단축 근무를 실시할 수도 있는데, 이것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라고 부릅니다.

       

      육아휴직은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라고'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하나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바로 전 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됨으로 이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육아휴직에 관한 여러 법률들이 있지만, 다 소개해드리기에는 너무 복잡하실 것 같아 가장 중요한 한 가지만 설명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이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란?

      앞서 육아휴직을 설명드리던 도중,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이라는 것을 말해드렸었습니다.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는 게 더 좋을 거라 생각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휴직급여를 받으며 전일제 휴직을 하는 대신에 임금 삭감과 단축 근무를 실시하는 것을 뜻합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하는 법률(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2 제1항) 또한 있으니, 자신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을 선택하실 경우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 35시간 미만이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1년 이내로 해야 합니다.

       

      3. 육아휴직 급여는?

      드디어 본론입니다. 대체 육아휴직을 하면 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육아휴직 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80%)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최대 월 150만 원, 최소 월 70만 원인 점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 육아휴직 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하는 점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75%)에 해당하는 금액(최소 70만 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했다면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하는 점까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

       

      오늘은 이렇게 육아휴직 급여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회사 때문에 어린 자녀들을 스스로 돌봐주지 못하였으나, 회사를 쉬기에는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시거나 하시던 분들께 정말 큰 도움이 될만한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육아휴직은 출산 전후 휴가와는 완전히 다른 것인 점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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