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혜택 및 최대 환급액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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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혜택 및 최대 환급액 알아보기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혜택 및 최대 환급액 알아보기

오늘은 연말정산 시즌 내가 얼마나 어느정도로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연말정산 환급금 미리보기를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계산기, 연말정산 모의계산기 서비스가 홈택스에도 제공되어 있으니 같이 알아보도록해요. 처음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링크남겨둘께요 홈택스에 접속하면 현재 연말정산 처음 화면입니다. 메인페이지로 가기 위해서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공제자료 조회발급 항목으로 넘어갑니다. 연말정산 미리 받는것처럼 이쪽으로 들어가야 나중에 일일히 귀찮게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말정산 자료 받는 것 처럼 모두 클릭해주시고, 예상세액 계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혜택 및

방법 연말정산 신고 이후1월 18일 이후

연말정산 신고를 한 이후에 환급금을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연말 정산이 1월 18일에 시작을 하니, 18일부터 환급금을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기업 시스템에 연말 정산 결과를 입력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미리 연말정산 환급금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이와 같이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다라면, 회사에 문의하면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간편한 연말정산 메뉴에서 근로자가 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여 연말 정산 예상 환급(추가납부) 세액을 자동 계산하여 예상 환급을 정밀 조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방법 조회발급 연말정산 간편한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현재로서는 이 방법도 아직 불가능합니다. 1월 18일 이후 연말정산 신고가 시작된 이후에 예상세액 계산하기 메뉴를 통해 그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서비스 공지 국세청

 

화면을 스크롤해서 아래로 내려보면 각종 공제항목들이 나오고 번 설명과 같이 수정 버튼을 사용해서 공제 금액 중 잘못 반영된 것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가족별로 금액이 반영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 처음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서 수익이 있는 가족의 정보를 제외하는 게 더 쉬울 수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국세청 간소화에 포함되지 않은 종교단체 헌금이나 노동조합비 등의 기부금이나 의료점유율 안경구입비, 교육비 등 역시 수정 버튼을 사용해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정보를 확인 후에는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고 계산결과상세보기 버튼을 순서대로 터치하시면 거의 모든 과정이 끝납니다. 참, 쉽죠

계산결과상세보기 버튼 이후에 위의 캡처 화면과 같은 화면을 볼 수 있는데요.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양식 순서대로 공제항목별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법 연말정산 신고 이후1월 18일

장애인 증명서 발급 방법 팁

연말정산용 장애인 증명서 발급 방법의 팁을 공유해 보겠습니다. 장애인 증명서 발급은 소득세법 별지 제38호 서식으로 의료기관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평소에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진료 보는 병원의 진료과에 방문하셔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물론 부양가족의 장애인 증명서를 함께 발부받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를 꼭 준대조적으로 가야 합니다. 의료기관마다. 다르겠지만 담당의 진료를 본 후에 끊어주는 경우도 있고 원무 창구에서 끊어주는 곳도 있습니다.

장애인 증명서는 상호에 의료기관이 기입되어야 하며 12번 장애내용은 이유없이 제3호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장애예상기간을 비영구에 체크되어야 하며 5년 기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에서 지난 연도의 장애인공제를 못 받으셨다면 장애인증명서 2부를 필해 발급받아야 합니다.

과거에도 연말정산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메뉴는 제공되어 있었는데요. 이전에는 공제항목별 금액을 수기 입력해야 해서 반영하는데도 쉽지 않았지만, 지금은 이렇게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사용해서 보다. 쉽게 예상세액을 추정하실 수 있게 국세청 시스템이 개선되었네요.계산 로직도 국세청서 만들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수정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은 로직이 자세한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해당 계산 결과와 자신의 회사와 상이하게 나온다고 회사가 잘못 계산된 게 아닐까 문의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그런 경우 검토해보면 데이터 반영이 서로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며, 데이터 반영이 다른 건 자신은 있는 모든 공제금을 반영하지만 회사는 인적공제 여부에 따라 개인별, 공제항목별 검증 로직을 반영되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물론 총급여와 기납부세액의 잘못된 입력의 경우도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