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서류 제가 꼭 따로 챙겨야 하는 서류 영수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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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서류 제가 꼭 따로 챙겨야 하는 서류 영수증 정리

연말정산 서류 제가 꼭 따로 챙겨야 하는 서류 영수증 정리

연말정산 시 기부금 세액공제와 관련한 질문들, 49재, 종교법인, 종교단체, 노동조합 등과 답변들을 정리했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수익이 없는 배우자나 부모님이 제공한 기부금도 세금공제 대상일까?예, 기부금 세금공제 대상에는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의 기부금을 포함합니다. 이때 부양가족은 나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예, 기부금 세금공제 대상에는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의 기부금을 포함합니다. 이 때 부양가족은 나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서류 제가 꼭 따로 챙겨야

기부금 공제를 위한 증빙 자료

기부금 공제를 위해서는 증빙자료들이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별도로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존까지는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 포함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기 때문에 아래의 내용을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 지정기부금에 포함되는 급여에서 공제되는 노동조합비의 경우 다른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종교단체 기부금의 경우 반드시 기부금 영수증과 함께 개별 종교단체가 소속한 교파의 총회 혹은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문화체육관광부 rarr 자료공간 rarr 비영리법인 현황 rarr 문화체육관광부 허가법인 혹은 지방정부 허가법인종교단체명총회 혹은 중앙회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 공제를 위한 증빙

기부금 공제 대상 가족

기부금 공제는 연령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인적공제 대상자도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 20세가 넘은 자녀 혹은 형제, 자매의 기부금에 대해서도 수익이 없습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본공제를 배우자가 받고, 기부금만 본인이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의 경우는 본인외 다른 가족 명의의 기부금은 공제 되지 않습니다.

 



기부금 공제 반영

1 기부금 세액공제율 기부금 공제는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1호의 기부금구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소 득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의 기부금구 지정기부금의 경우 다음을 한도로 하는 공제 대상금액에 20192합계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5193를 적용한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단, 정치자금기부금은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00110을, 10만원 초과분은 15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25를 적용한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2 기부금 공제대상 금액의 한도 주의해야 할 점은 근로소득 기준이 아닌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현실 연말정산전에 한도를 확인하는데는 쉽지 않습니다.

기부금 세금공제 대상

정치자금 기부금과 우리사주 조합의 기부금은 본인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의 기부금 세액 공제의 대상은 근로자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 외조부모, 직계비속자녀, 손자, 외손자, 외손녀등이 해당됩니다. 공제 대상자의 나이 요건은 없지만, 소득요건의 제한은 있습니다. 본인 이외의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되어 공제를 받으려면 매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종교단체의 고유번호 인증서 신청과 발급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종교단체는 세무서에 고유번호신청서신청시 필요서류는 종교단체 정관규약, 법인설립허가증소속단체의 경우 교단증명서, 대표자 선임서류혹은 재직증명서,임대차계약서임차인의 경우, 토지건축물대장자가인경우,대표자위임자신분증를 제출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종교단체의 고유번호증은 1.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2. 금융회사에 종교단체 명의의 계좌를 설립하는 경우에 필요합니다.

종교단체가 상품을 매입할 때 매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고유번호를 통하여 매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됩니다.

종교단체의 장부 작성 비치 의무

공익법인은 사업연도별로 출연 받은 재산과 공익사업 운용 내용 등에 대한 장부를 작성하고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명서류를 갖춰 두어야 합니다. 이 서류는 해당 공익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공익법인이 수익사업에 대해서 작성 비치된 장부와 중요한 증명서류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따라 작성 비치된 장부와 중요한 증명서류로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부금 공제를 위한 증빙

기부금 공제를 위해서는 증빙자료들이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별도로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기부금 공제 대상 가족

기부금 공제는 연령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인적공제 대상자도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공제 대상 가족

1 기부금 세액공제율 기부금 공제는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1호의 기부금구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소 득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의 기부금구 지정기부금의 경우 다음을 한도로 하는 공제 대상금액에 20192합계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5193를 적용한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