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취등록세, 자동차 구입세금, 자동차 개별소비세, 다자녀 개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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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 취등록세, 자동차 구입세금, 자동차 개별소비세, 다자녀 개소세

신차 취등록세, 자동차 구입세금, 자동차 개별소비세, 다자녀 개소세

자녀가 셋 이상인 다자녀의 경우 이전 5인승 승용차로는 어린이 셋의 카시트를 설치하기 힘들기 때문에 7인승이나 9인승으로 차량을 신규 취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자녀가 셋이다보니 9인승 차량을 중고로 구매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다자녀 가구를 위하여 정부에서 도와주는 제도인 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와 같은 다자녀 가구에 도움이 될 것 같아 이 제도와 관련해 아래와 같이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제도는 18살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의 양육자가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이때 일어나는 취득세를 감면하여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의 이름을 접하는 순간 궁금한 점이 발생합니다.

 

 

신차 취등록세, 자동차 구입세금,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금액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의 구체적인 내용은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상이합니다. 1 승용자동차의 경우 1 승차 정원이 7명 이상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취득세가 200만원을 초과한다면 100분의 85만큼만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면서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가 아닌 그 외의 경우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지만, 1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40만원만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2 승합자동차의 경우 승합자동차의 경우 승차정원이 15명 이하에 해당한다면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제도 신청 방법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방법 중 가장 간편한 방법은 자동차를 획득 신고할 때 감면 신청을 같이 진행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흔히 자동차 딜러에게 의뢰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지방세 감면 신청서와 가족관계등록부가 구비서류로 요구됩니다. 저의 경우, 중고차를 구매하면서 획득 신고와 감면 신고를 함께 해달라고 딜러에게 의뢰하여 신청했었습니다.

법령에는 다음과 같이 나와있습니다.

 



대체 획득 및 소유권 이전, 혜택 유지

혜택을 이미 받은 차량을 말소하거나 이전등록 한 후에 다른 차량을 산다는 경우에도 대체취득으로 보아 혜택을 계속 제공해 줍니다. 이는 차량 구매 아니면 취득한 후에 60일 이내에 이전 혜택을 받은 차량을 말소 아니면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즉 이전 차량을 이전 아니면 말소하는 경우에도 새로운 차량을 60일 이내 등록하면 유지해야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폐차업체를 통하여 폐차가 증명되는 차량, 천재지변, 사고, 화재 등으로 인해 소멸되거나 파손되어 더 이상 혜택 받은 차량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대로 혜택을 유지합니다.

중고차 매매상에게 넘어가 아직 다른 소유자에게 판매되거나 반횐 되지 않은 상태의 차량일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수소 자동차 취득세취등록세

2023년 수소차 세금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소차를 취득할 경우 취득세취등록세가 14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수소차 취득세액이 140만원을 넘어간다면 총 취득세액 1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만 세금으로 납부하면됩니다. 수소 중고차를 구매시에도 취득세 140만원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동차 취득세취등록세

2023년 전기자동차 세금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차를 취득할 경우 취득세취등록세가 14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전동차 구매시 취득세액이 140만원을 넘어간다면 총 취득세액 1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만 세금으로 납부하면됩니다. 전기 중고차를 구매시에도 취득세 140만원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지원

둘째 자녀 부터 적용이 되며, 자녀의 수에 따라 국민연금 납입기간을 늘려주는 혜택 입니다. 아래의 공고 발췌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대상 2008년 1월 이후 출생한 둘째 이후 자녀를 둔 가정 내용 자녀의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깁기간 추가 산입 자녀가 2인인 경우에는 12개월 자녀가 3인 이상인 경우에는 1인당 18개월씩 추가 최대 50개월 즉, 예를 들면 두 자녀가 있다면 12개월의 추가 납입기간이 더해지며, 세 자녀인 경우에는 12개월 18개월, 네 자녀의 경우에는 12개월 18개월 18개월 이 더해집니다.

주의 사항으로는 최장 50개월까지 추가가 되는 점 입니다.

다자녀 3자녀 이상 국가장학금 지원

소득 8분위 이하의 다자녀 가구는 입학금, 수업료등의 등록금 필수 경비에서 매년 450 5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세째부터는 전액 지원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의 구체적인 내용은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상이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제도 신청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방법 중 가장 간편한 방법은 자동차를 획득 신고할 때 감면 신청을 같이 진행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제도

혜택을 이미 받은 차량을 말소하거나 이전등록 한 후에 다른 차량을 산다는 경우에도 대체취득으로 보아 혜택을 계속 제공해 줍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