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 대상, 서류, 절차, 기간, 신청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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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 대상, 서류, 절차, 기간, 신청 누리집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 대상, 서류, 절차, 기간, 신청 누리집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의 코로나 19 방역 조치에 따른 신속한 손해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 손실 보전금을 지급하는 시행 계획이 공지 되었습니다. 지원 대상과 지원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인하고 손실보전금 신청을 하는것이 좋습니다. 지금부터 지원대상과 신청에 필요한 서류들, 지원되는 금액에 대해 상세하게 포스팅 할것입니다. 검색창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으로 검색하면 사이트를 최 상단에서 확인할 있습니다. 먼저 국세청에 정식으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체만 해당이 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몇명 인지는 무관합니다. 직원을 채용하지 않은 1인 사업체도 자격에 해당이 됩니다.

일반은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이며, 상향지원은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로서 주업종이 업종 매출감소율 40 이상이거나,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이 대상입니다. 일반 600800만원 상향지원 7001000만원 상향지원 대상은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 혹은 19년 대비 21년에 40 이상 감소한 50개 업종 및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종입니다.

방역조치 이행업종 예시입니다. 개별업체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일반은 600만원, 700만원, 800만원을 지급하고, 상향지원은 700만원, 800만원, 1000만원을 지급합니다.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논란은?

중기부가 이의신청 전날인 16일 오후에야 상세한 이의신청 절차를 이끄는 통에 신청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이 준비할 시간이 미흡하게 여겨졌을뿐더러, 손실보전금 지급 신청은 7월 말까지였는데도 아직도 지급, 부지급 확정이 나질 않아 이의신청기간을 놓칠 우려가 소상공인들에게서 들려왔다고 합니다.

또한 손실보전금 이의신청의 지급 기준은 바뀌지 않고 이의신청을 통해 지원 불가로 판정받았던 소상공인들을 도와주는 것이라 매출과 폐업 기준일 기준이 지급 기준에 포함되지 못했던 소상공인들은 불만스럽다는 반응이 나와 논란이라고 합니다.

신청 대상자가 아님 통보 이의 신청

확인 지급 관련 신청 하였으나,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아니라는 통보를 받은 사업체는 이의 신청을 할 있습니다. 이는 2022년 8월 중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의 신청 관련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안내될 예정입니다. 이의신청 방법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있습니다. 이의 신청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사이트에 업로드 하여 제출하면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에서 이를 확인하고 검증한 후에 지급 가능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또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사업체는 현장 방문 신청 접수를 병행할 예정입니다.

 



다수사업체 이거나 공동 대표인 경우 지원 방식

다수사업체의 경우 1인이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이 되는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면, 지원금 해당 최고 금액의 2배 이내에서 최대 4개 사업체 까지 지원됩니다. 다수 사업체의 지원 대상 금액이 높은 순서대로 금액의 100, 50, 30, 20 지급됩니다. 예를들어 지원 금액이 높은 상위 4개 금액을 순서대로 가,나,다,라 로 할때 지원금 가 0.5나 0.3다0.2라 가 됩니다.

공동으로 대표인 사업체는 대표자 들중 1인 에게만 지금합니다. 이는 확인 지급으로 신청합니다. 다른 공동 대표자들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기준

신고 매출액 비교

2019년과 대비하여 2020년 혹은 2021년 매년 혹은 반기동안의 신고매출액을 비교하여 판매 수익 감소가 확인되면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때 계절적요인도 반영하여 적용합니다. 신고매출액만으로 비교가 어려운 2021년 창업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의 경우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별 혹은 월별 매출을 비교하여 적용합니다.

판매 수익 감소율 판단 기준 적용 방법

지원 받을 소기업에게 유리할수 있는 판매 수익 감소율로 기준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2019년도 매출액과 대비하여 2020년 혹은 2021년 일년간 혹은 반기 계절요인을 반영 기간에 신고 매출액을 비교 해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적용합니다. 신고 매출액으로는 비교가 어려운 2021년도에 창업한 소기업 이거나, 간이사업자, 면세사업자의 경우 과세 인프라 자료를 가지고 반기별 혹은 각 월별의 판매 수익 비교를 기준으로 잡아 적용합니다.

이곳에서 말하는 과세 인프라 자료집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신용카드 결제금액, 현금영수증 발행 금액, 전제세금계산서 발행액, 전자계산서 발행액, 전자지금 거래액 등의 합산액을 말합니다. 매출액 감소율을 판단하는 기준을 잡을때는 최대한 지원받을 대상자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으로 해서 적용합니다.

10. 신청 관련 문의 사항

전화 문의는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 번호인 1533 0100 으로 하면 됩니다. 평일 오전 9시 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온라인 문의는 누리집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로 검색하여 할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중기부가 이의신청 전날인 16일 오후에야 상세한 이의신청 절차를 이끄는 통에 신청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이 준비할 시간이 미흡하게 여겨졌을뿐더러, 손실보전금 지급 신청은 7월 말까지였는데도 아직도 지급, 부지급 확정이 나질 않아 이의신청기간을 놓칠 우려가 소상공인들에게서 들려왔다고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대상자가 아님 통보 이의

확인 지급 관련 신청 하였으나,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아니라는 통보를 받은 사업체는 이의 신청을 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대상자가 아님 통보

다수사업체의 경우 1인이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이 되는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면, 지원금 해당 최고 금액의 2배 이내에서 최대 4개 사업체 까지 지원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