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문으로 손님받고 코로나 몰래 영업 Star Rating

비밀문으로 손님받고 코로나 몰래 영업

   
     4.8/5 (2192 Reviews)
2020년 12월 21일 by 클릭유발

▶ 목차 펼치기

    몰래 영업

     

    코로나 3차 유행으로 다들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거리두기 지침을 어기고 영업을 하던 술집 등이 적발됐습니다.

     

    일반 시민들의 신고와 제보가 들어온 곳들이 집중 단속 대상이었습니다.

     

    보도에 이대욱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금요일 서울 영등포의 한 유흥주점입니다.

    4개의 밀폐된 방에서 손님과 종업원 20여 명이 술자리를 갖다 적발됐습니다.

    한 손님은 단속반에 큰소리로 항의합니다.

    [손님 : 개인정보 유출하면 변호사 선임해서 고소하면 되죠?]

    [단속반 : 예, (고소)하셔도 돼요.]

     


    업주는 단속을 피하려 집합금지 공문이 붙은 출입구는 폐쇄하고 뒷문으로 몰래 예약 손님 등을 받았습니다.

    [단속반 : 두 업체가 연결돼 있어요. 저쪽 쪽문 있는 데가 ○○노래방 입구고요. 셔터가 내려져 있는 곳.]

     

     

    당구장도 아예 손님을 받을 수 없는데, 단속반이 들어가자 친구끼리 잠시 모인 것뿐이라고 항변합니다.

    [단속반 : 모이시면 안 돼요. 영업 허가 문제가 아니라 집함을 하면 안 된다는 안 된다는 의미잖아요.]

    [업주 : 그냥 우리 친구들끼리 와서….]



    밤 9시가 넘은 시간까지 문을 열고 있던 음식점도 친구들과 배달 음식을 먹는 거라고 말합니다.

    [손님 : 저희 다 배달한 거예요.]

    [단속반 : 영업장

    에서 음식을 드시는 게 안 된다고요.]

    지난 금요일 서울시와 경찰이 긴급 단속을 벌여 방역지침을 위반한 4개 업소의 업주와 손님 35명을 입건했습니다.

    서울시는 제보가 들어온 곳 위주로 집중 단속을 벌였으며 앞으로도 주기적인 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

    방역지침을 어기는 등 감염병 예방법을

    위반할 경우 최고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댓글

    3.7/5 (3 Revi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