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조두순 때문에 피해자 가족이 결국 이사가기로. Star Rating

범죄자 조두순 때문에 피해자 가족이 결국 이사가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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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9월 23일 by 클릭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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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자 조두순 때문에 피해자 가족이 결국 이사가기로.

     

    조두순

     

     

    끔찍한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조두순. 

    오는 12월에 출소를 해서 원래 살던 안산으로 다시 가겠다. 이런 뜻을 밝히면서, 많은 분들, 특히 피해자 가족들의 불안과 두려움이 컸는데요. 

    결국 피해자 가족이 이사를 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정재/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위 위원장]
    "피해자 가족들은 조두순 출소 이후에 안산으로 돌아오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서 지금 굉장히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막상 출소 앞두고 나니 너무나 두렵다는 겁니다."

     

     

     



    가족들은 가해자가 이사를 가야지, 왜 피해자가 이사를 가야 하느냐며 억울함을 호소하면서도, 결국 이사를 결심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김정재/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위 위원장]
    "그래서 이사결심하셨다고 합니다. 방법을 찾아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방법 모색 중인데요, 굉장히 지금 현재도 경제적 어려움도 있고 또 지금 정부 정책의 한계로 쉽지가 않습니다."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국회에서는 뒤늦게 이른바 '조두순 격리법'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이미 출소한 중범죄자를 격리 조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성폭력 대책특별위원회는 23일 '보호수용법 제정안',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2개 법안을 곧 발의한다고 밝혔다.

     

     

     


    양금희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보호수용법안은 재범 위험이 높은 범죄자의 경우 출소 후에도 검사의 청구에 따라 별도 시설에 격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살인·성폭행 범죄를 반복해 저지르거나 13세 이하 아동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가령, 조두순과 같은 강력범죄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하자는 것이다.



    법무부, "보호제정법 제정 불가능" 윤 시장은 '일명 조두순 격리법 - 보호수용법 제정을 강력히 청원합니

    다'라는 글에서 "조두순 출소 전까지 (보호수용법 제정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신속히 움직여야 한다"며 청원 동참을 요구했다. 보호수용법은 아동 성폭력범 등이 출소 후에도 사회와 격리돼 보호수용 시설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하는 법이다. 법무부가 2014년 9월 3일 입법 예고한 적이 있으나 제정되지 못했다.

     

     

     


     
    윤 시장은 14일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조두순의 출소가 임박했는데도 현행 법률이 갖는 조두순 신변에 대한 강제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며 보호수용법 제정을 요청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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