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시술비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 공제 방법

별점 (4.5 / 5) | 참여 (100,000)

난임시술비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 공제 방법

난임시술비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 공제 방법

올해 연말 정산을 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면 의료비 공제 한도와 계산 그리고 대상자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의료비 공제는 직장인 본인과 부양가족을 대상으로 지난해 한 해 동안 지출한 의료비를 연말정산으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의료비 공제는 추가 항목이 많이 있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공제율,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등과 저출산 개선을 위해 임산, 출산 지원을 적극적으로 세제 혜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을 비롯해서 부양가족이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의료비로 지출한 금액 진료비와 의료약품비 등이 지난해 총 급여금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만 연말 정산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상 큰 병에 걸리거나 큰 수술을 받지 않은 경우 외에는 총 급여액 3를 초과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난임시술비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

의료비 공제의 특징과 장점

의료비 공제는 연말정산 항목 중에서 가장 너그러운 특징이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나이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공제 가능합니다. 즉,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해당 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가능합니다. 의료비를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경우에는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중복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는 매년 총 급여연봉의 3를 초과할 경우에 초과분에 대한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5천만 원인 경우 병원비가 연봉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은 150만 원. 즉 150만 원이 초과된 부분에 대한 의료비는 15의 공제가 가능하다는 의미이죠. 예를 들어 매년 2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연봉의 3인 150만 원이 초과된 50만 원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고 75,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자신이 쓴 비용에 대해서는 한도를 정하지 않고 매년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의 15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들이 쓴 의료비에 대해서는 700만 원을 한도로 정하고 있고, 난임시술비의 경우에는 한도 없이 지출금액의 30%를 환급해 줍니다. 개인적으로 초저출산국가인 대한민국에서는 난임시술비의 공제한도는 지금 보다.

 



의료비 세액 공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은 본인을 비롯해서 부양가족까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자만 가능하며 부양가족별 정해진 나이, 소득요건이 꼭 맞아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 대상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부모님, 조부모님과 배우자 부모님, 조어버이 포함, 직계 비속 자녀, 손자, 손녀, 입양자, 형제자매까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비 공제 대상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부모님, 조부모님, 장인, 장모, 조어버이 포함, 손자, 손녀, 자녀, 입양자, 형제자매 가족 중에서 형제 아니면 자매가 부양 가족을 기본공제로 등록하면서 이중 체크가 되면서 의료비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는 부양가족의 나이와 소득 기준이 없습니다.

시력교정용 안경 및 렌즈 소득공제

저는 지금까지 평생 선글라스 외의 안경은 착용해본 적이 없지만 최근 급격한 시력저하로 인해서 안경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안경의 보편적인 목적은 액세서리용이 아닌 시력 보정용이기 때문에 의료비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데요.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대상을 살펴보면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지출한 비용을 포함해 장애인의 보장구, 시력보정용 안경렌즈 구입비, 보청기 구입비를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있죠.

안경, 렌즈 구입비는 5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개인적인 주관이기 한데 안경은 저렴한 제품보다는 좋은 상품을 선호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고가의 브랜드 안경테를 권장하는 것이 아닌 시력보정에 좋은 렌즈를 사용하라는 의미인데요. 제가 시력이 안 좋아져 보니까 안경 쓰는 사람들과 고충을 알겠고, 안구신체의 중요성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렌즈도 의료비 세액공제에 포함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방법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방법을 쉽고 순식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먼저 올해 의료비 세액공제 변경 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의료비 항목 중 난임 시술비만 공제율 20를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무려 30까지 올랐습니다. 저출산으로 복잡한 상황에서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됩니다. 공제한도 제한 없는 대상은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를 위한 의료비 지출이 추가되었습니다. 공제율은 20 적용됩니다. 상기 두 항목은 모든 의료비 항목은 공제율 15 동일합니다.

공제한도 제한 없는 대상은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 건강보험 산정특례자, 난임부부,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등이 해당됩니다. 공제 한도가 있는 경우는 지난해 지출한 의료비를 공제받기 위해서 전체 조건인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경우만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료비 공제의 특징과 장점

의료비 공제는 연말정산 항목 중에서 가장 너그러운 특징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는 매년 총 급여연봉의 3를 초과할 경우에 초과분에 대한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은 본인을 비롯해서 부양가족까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