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사업이익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미제출 기한후 제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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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사업이익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미제출 기한후 제출 방법

근로소득 사업이익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미제출 기한후 제출 방법

직장인나부랭이입니다. 모두들 매번 7월 31일 까지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거주자의 사업수익 2건을 제출해야 한 다는 것 알고 계시죠? 보통 회사에서 세무신고를 하실 때, 홈택스에서 직접 입력하여 신고하는 경우도 있지만 회계프로그램 데이터를 업로드하여 신고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우리 회사처럼요 이런 경우 업로드 하다가 항상 오류가 나는데요, 하지만 우리의 홈택스는 어디가 어떠한 방식으로 왜 오류가 났는지 다정하게 설명해 주지 않는답니다.

 



근로소득 사업이익 퇴직소득

예시 급여를 익월에 지급하는 사업장

상반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2월 6월에 지급된 1월 5월 급여로 제출 7월 31일까지 제출 하반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7다음해 1월에 지급된 6월 12월 급여로 제출 다음해 1월 31일까지 제출

당월 급여를 익월에 지급하는 곳이라면 1월6월 급여를 각각 2월7월에 지급하게 됩니다. 지급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2월7월에 제공한 급여 중 상반기에 해당하는 2월6월 급여를 계산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7월에 지급되는 6월급여부터 12월에 지급되는 11월급여는 물론 1월에 지급되는 12월 급여까지 모두 신고해야됩니다. 즉, 급여를 익월에 지급하는 사업장은 상반기에는 5개월분, 하반기에는 7개월분을 신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시 급여를 익월에 지급하는

지급일을 기준

우선 급여는 지급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반기에 신고하는 1월6월 급여라는 것은 귀속급여가 아닌 지급 급여입니다. 만약 1월 급여를 1월에 지급하고 2월 급여를 2월에 지급하는 곳이라면 1월6월에 지급된 급여로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 하면 됩니다. 하지만 1월 급여를 2월에 지급하고 2월 급여를 3월에 지급하고, 같은식으로 6월 급여를 7월에 지급하는 곳이라면 지급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7월에 지급된 6월 귀속 급여는 상반기 신고에서 제외합니다.

7월에 지급된 6월 급여는 말 그대로 7월에 지급됐으므로 하반기에 포함시켜 하반기 신고기간에 신고해야됩니다.

두차례 기준에서 연도를 넘어서 지급되는 월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12월 급여에 해당될 수 있어요. 만약 급여를 익월에 지급하는 곳이라면 12월 급여를 다음해 1월에 지급하게될 것입니다.

 



퇴사자도 포함하여 신고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현시점에서 재직중인 사람만 대상으로 하는것이 아닌 월별 근로소득을 제공한 인원에 대해 모두 신고를 해야됩니다. 만약 작년에 입사한사람이 올해 6월에 퇴사를 했다고한다면, 이 인원의 1월6월까지의 급여도 모두 신고해야됩니다. 단, 상반기 퇴사 후 급여를 하반기 지급할 경우, 그 급여는 하반기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되고, 근무기간은 해당 소득의 지급일로 합니다. 만약 6월에 퇴사 후 6월 급여를 7월 10일에 지급한다고 하면, 7월 지급분은 하반기에 신고해야되고 근무기간은 7월 10일 7월 10일로 합니다.

여기까지도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아래의 예시를 보면 바로 이해가 갈 것입니다.

지급명세서의 제출 및 제출특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자는 지급명세서의 기재사항을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디스켓 등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로 제출해야합니다.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대상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은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하여 급여의 귀속연도, 일용근로자 또는 거주자의 주민등록번호, 급여에, 소득세를 제출한경우 지급명세서를 제시된 것으로 봅니다. 국내에서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소득을 지급을 받는 소득자별로 구분하여 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원처징수를 하여 제시된 원천징수 관련서류 중 지급명세서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 때에는 그 제시된 부분에 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시된 것으로 봅니다.

주의할 점

의 총액과 의 총액이 2022년도에 제시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월 12월의 합계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사업소득, 기타소득, 근로소득 모두 마찬가지인 점 참조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매달 원천세 신고를 할 때 작성하시는 기타소득, 사업소득의 의 112월 합계가 사업소득,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때 나오는 의 합계와 일치해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해가 안되신다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세무 전문가가 아니므로 본 포스팅은 참고용으로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예시 급여를 익월에 지급하는

상반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2월 6월에 지급된 1월 5월 급여로 제출 7월 31일까지 제출 하반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7다음해 1월에 지급된 6월 12월 급여로 제출 다음해 1월 31일까지 제출당월 급여를 익월에 지급하는 곳이라면 1월6월 급여를 각각 2월7월에 지급하게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일을 기준

우선 급여는 지급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지급일을 기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현시점에서 재직중인 사람만 대상으로 하는것이 아닌 월별 근로소득을 제공한 인원에 대해 모두 신고를 해야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