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예상수령액 및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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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예상수령액 및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하기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및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하기

본 포스팅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최대 10년까지 늘려서 노후 자금 수익률을 더 극대화할 수 있는 추납제도 납입금액과 활용법에 관련해서 소개합니다. 개인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수령액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분명하게 얘기할 순 없지만 젊은 시기에 보험료 납입하는 것은 의무사항인데, 특정 예외 상황일 경우 납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분들은 공백기간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을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추후납부 제도, 줄여서 추납이라고 부른다.

일반적으로 주부로 쭉 사셨던 배우자, 수익이 없어서 납부예외를 신청했던 분들, 군대 다녀온 분들이 대상자입니다. 여기에 적용되는 사람은 아래 2가지 요구사항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하면 해당 제도를 사용해서 연금 수령액을 올릴 수 있어요.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는 연금 수령액을 느는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추후납부할 보험료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따라서 추후납부할 보험료와 추후납부로 인한 연금 수령액 증가분을 비교하여 주의깊게 결정해야 합니다. 추후납부 시 납부하는 보험료는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추납 개월수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 1일에 월 45,800원의 연금보험료 납부하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총 12개월 동안 추후납부를 신청하는 경우, 추후납부할 보험료는 45,800원 12개월 = 549,600원입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및 국민연금

기초연금액 산정 및 감액 기준

기초연금은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23,180원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재산 수준, 국민연금 지급액 및 부부 2인 수급 여부 등을 고려해, 최대 금액의 10 수준인 월 적어도 32,318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조건에 적용되는 경우 기초연금액을 월 최대 323,18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감액될 수 있음. 아래 산정식에 따라 국민연금 등의 연금액이 484,770원보다.

많을 경우 감액된 기초연금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국민연금 추납제도 등을 활용해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아지면 기초연금 수령액이 감소할 수 있으니 이를 자세히 고려하여 추납해야합니다.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이 있지만, 수익이 없어서 보험료 납부하지 못했던 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납부예외 기간이라고 합니다. 납부예외 기간에는 1개월 이상 연금보험료 납부한 후 수익이 없어진 경우도 포함됩니다.

추후납부대상기간은 납부예외 기간과 동일합니다. 추후납부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을 다시 납부 중인 상태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추납제도

국민연금 추납제도란 정의롭게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이며 국민연금에 가입 후 실직 및 군 입대 등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하여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하는 기간만큼 한 번에 납입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1 국민연금 추납제도 해당자 가. 과거에 국민연금 가입이력이 있는 자 나. 국민연금 가입 후 사업이나 실직으로 인해 보험료 납부하지 못한 자납부예외 가정주부, 27세 미만 수익이 없는 학생 및 군인 즉 의무가입대상이 아닌 자적용 제외 위 2가지 사유로 인하여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았던 기간이 있으면 이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 국민연금 추납제도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위 가,나항을 만족하고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된 상태이어야 합니다.

 



납부 방법

공단에 전화하면 담당자가 알아서 안내를 해줍니다.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한 부분에 관련해서 전액을 일시금으로 납입하거나 최대 월 60회로 분배해서 분할로 납입해도 됩니다.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115일 정도에 고지서를 받게 되고, 말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현재 사업장 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연금을 납입하고 있는 분들은 신청한 달에 납입하는 보험료와 동일한 납입금액으로 추후납부를 할 수 있어요. 과거에 내지 못했다고 해서 과거 표준의 금액을 납입하는 것이 아니니까 오해하지 않도록 하자. 반면에 임의 또는 임의계속가입자는 위에서 얘기한 상황과 반대되는 분들인데, 현재 납입하고 있는 금액이 없기 때문에 나라에서 정한 금액 한도 내에서 낼 수밖에 없습니다..

원칙에 따라 A값의 9를 초과해서 납입할 수 없는데, 2023년 기준 A값은 2,861,000원입니다. 여기에 9를 곱하면 추납으로 낼 수 있는 최대 보험료 나오는데 그 값은 월 257,490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액 산정 및 감액

기초연금은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23,180원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재산 수준, 국민연금 지급액 및 부부 2인 수급 여부 등을 고려해, 최대 금액의 10 수준인 월 적어도 32,318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추납제도

국민연금 추납제도란 정의롭게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이며 국민연금에 가입 후 실직 및 군 입대 등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하여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하는 기간만큼 한 번에 납입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추납제도

공단에 전화하면 담당자가 알아서 안내를 해줍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