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퇴직연금 IRP 종류 세액혜택 연말정산 수령방법 수령기간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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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퇴직연금 IRP 종류 세액혜택 연말정산 수령방법 수령기간 나이

개인 퇴직연금 IRP 종류 세액혜택 연말정산 수령방법 수령기간 나이

퇴직 연금 IRP 계좌를 갖고 계신가요? 혹시 없으시다면, 필수로 만들어야 하고 2개이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퇴직 연금 IRP 계좌를 2개이상 만들어야하는 이유에 관련해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차례 이유는 바로 퇴직금 수령입니다. 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금을 받을 때는 일반 계좌가 아니라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IRP를 통해서 받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직장에서 퇴직금 아니면 퇴직연금DB,DC에 가입된 모든 근로자들은 퇴직금 수령을 위하여 IRP 계좌를 조건없이 만드셔야 합니다.

IRP 계좌로 퇴직금을 수령하면, 두 가지 방법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개인 퇴직연금 IRP 종류 세액혜택

세제 혜택

둘째 퇴직금 이외에 내가 개인적으로 추가납부를 해서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다. IRP 계좌에는 회사에서 주는 퇴직금 이외에도 본인이 원한다면 매년 1,800만 원까지 추가로 저축할 있습니다. 이 중 900만 원까지는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의 경우라면 연말정산 때 최대 16.5, 즉 148만 5천 원을 돌려받을 수 있고, 총급여가 5,5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는 13.2, 118만 8천 원을 세액감면 받는다.

이런 연말정산 세액감면 혜택은 내가 추가로 입금해야만 받을 있습니다. 참고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대 납입액이 과거 700만 원에서 2023년부터는 9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아래 표를 보면 IRP를 일시금으로 받는 것과 연금으로 받는데 따른 세금의 차이를 비교해서 볼 있습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을 훨씬 덜 내도 되는 것을 확인할 있습니다.

세제 혜택

연금소득세

IRP 계좌를 해지하거나 연금을 수령하는 등 IRP 계좌에서 돈을 받을 때는 세금을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IRP 계좌는 연금 수령 시 퇴직금의 퇴직소득세 30를 감면해주고 세액감면 받은 금액과 이익금에 대해서는 연금 소득세 3.35.5 저율과세로 적용됩니다. 그냥 해지하게 된다면 퇴직금은 퇴직소득세의 100를, 개인부담금은 기타소득세 16.5의 세금을 납부해야하는데, 연금 수령을 하게 된다면 절세 혜택의 효과가 아주 커지게 됩니다.

세액감면 받은 개인부담금만 과세대상이며, 세액감면 받지 않은 개인부담금은 과세에서 제외됩니다. 매년 사적연금타 연금계좌 포함 합계 세전 연 1,200만우너 초과 연금 수령 시 종합과세 합산 신고 아니면 분리과세 16.5 선택 가능합니다. 과세이연은 내야 할 세금을 당장 내지 않고, 연금 수령 시점에 일시에 내는 세금 납부 방법을 뜻합니다.

 



가입 경로

IRP 계좌는 크게 은행, 보험, 증권사에서 가입이 가능하지만 각각 개성이 다르기 때문에 확인 후 가입해야 합니다. 단순히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투자하길 원하신다면 어떤 경로를 통하여 가입해도 무관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원하고, 은퇴자금을 제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하여 목돈을 불려나가기 위해서는 아래 표를 확인하신 후 가입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IRP 계좌에 퇴직금이 입금되는 순간부터 0.10.5 운용관리 수수료가 부가됩니다.

퇴직연금이라는 제도는 55세 이후에 연금을 수령하시는 분이 많을것이고, 장기간 투자하는 상품인데 수수료가 부가되는 사실을 알고 운용하시는 것과, 모르고 운용하시는 것은 큰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 출금된 수수료로 인해 잘 진행되고 있는 투자에 대해서도 수익률 차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IRP 계좌를 2개 이상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

바로 중도인출이 어려운 점입니다. 중도 인출이 어렵기 때문에 2개를 운영하여야 한다는 말이 잘 이해가 안 가실 수 있습니다. IRP 계좌가 필요한 이유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퇴직금 수령, 세액감면 두 가지입니다. 만약 이직을 하거나, 중도 퇴사를 하여 퇴직금을 받아야 할 경우, 세액공제를 받고 있는 IRP 계좌로 퇴직금을 받는다면? 퇴직금 수령을 위하여 전체 금액의 IRP 계좌를 해지하여 합니다.

이런 경우, 그 동안 받아왔던 세액감면 혜택16.5에 대한 금액도 내야하기 때문에 방대한 세금을 내야하는 상황이 닥치게 됩니다. 이런 경우를 방지하고자, 퇴직금 수령용 IRP 계좌와 세액공제용 IRP 계좌를 따로 만들어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제 혜택

둘째 퇴직금 이외에 내가 개인적으로 추가납부를 해서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소득세

IRP 계좌를 해지하거나 연금을 수령하는 등 IRP 계좌에서 돈을 받을 때는 세금을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소득세

IRP 계좌는 크게 은행, 보험, 증권사에서 가입이 가능하지만 각각 개성이 다르기 때문에 확인 후 가입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