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를 활용하여 소규모 사업자는 세금 절감과 혜택을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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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를 활용하여 소규모 사업자는 세금 절감과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간편장부를 활용하여 소규모 사업자는 세금 절감과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종합소득세 쉽고 편하지만 분명하게 신고하기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으로 나의 셀프 신고 방법 판단하기 사실 세금 분야를 잘 알아서 혼자서 세금 신고를 잘할 수 있는 인원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소득 규모가 커지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주인공인 그 외 소득자마다. 각자의 소득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도 각자가 다릅니다. 그래서 나의 소득규모로는 어떤 셀프 신고가 가장 좋은 방법인지를 먼저 판정해야 쉽고 무리 없이 셀프 신고를 할 있습니다.

 



간편장부를 활용하여 소규모 사업자는

사업소득, 기장의무, 종합소득세 신고

사업장의 사업소득에 따라 기장의무가 달라집니다. 또, 기장의무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이 달라집니다.

소규모 사업자 = 간편장부대상자 = 편리하게 장부 작성= 세무사 없이 셀프로 장부 작성 가능 = 종합소득세 셀프 신고 가능사업규모가 큰 사업자 = 복식부기의무자 = 회계 지식이 필요함 = 복식장부 작성 혼자 하기 힘듦= 종소세 신고 세무사에게 맡기길 권장

사업소득액이 적은 소규모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사업이윤 기준은 업종마다. 다릅니다. 의사, 약사,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과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임대로, 인건비 등의 거래대금을 사업용 계좌를 통하여 이체해야 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도 복식장부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도 됩니다.

사업소득, 기장의무,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기본정보 입력

5. 종합소득세 기본정보 입력 개인 선택 주민등록번호 입력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음 조회 시 팝업창 51번 소득의 종류 선택스크린 활성화 신고서 기본사항에 신고종류 간편장부, 기장의무는 간편장부 선택 확인 소득종류는 부동산임대업외의 사업소득으로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 저장 후 다음이동 51. 사업이윤 선택 및 기장의무, 신고종류 선택 해당하는 소득 전부를 선택여기서는 사업소득만 있다고 가정

위 내용대로 적용하기 선택 시 5번의 종합소득세 기본정보 입력 하단 소득종류 결정에 자동반영 됩니다.

 

 



결손금이 공제됩니다.

일을 합니다. 보면 여러 이유로 인해 적자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사업초기에는 매출이 적고 설비나 마케팅 비용 등 투자가 크기 때문에 더욱 그런데요. 이 경우 앞서 언급했듯이 장부를 작성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이러한 적자금액은 다른 소득에서 공제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임대업을 통한 소득금액의 결손금은 다른 소득에서 공제되지 않으니 이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렇게 결손금이 발생해서 올해 공제를 받고 남은 금액이 생긴 다면, 향후 15년간 이월결손금 공제라는 명목으로 계속 갖고 다니며 금액이 소진될 때까지 수익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면 더욱 도움이 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복식장부는 회계 기준에 따라 자산, 부채, 자본, 수익의 변화를 거래 시마다.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재무제표로 기록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회계 지식을 토대로 작성하기 때문에 복식장부를 작성해야 하는 복식부기의무자는 세무사를 통하여 쓰는 게 좋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우니까요 간편장부는 회계지식이 없어도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는 장부로, 수입과 지출을 가계부 작성하듯 기록하면 됩니다. 쉽고 간편하기 때문에 셀프로 할 수 있습니다.

즉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자 할 때, 기장의무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는 세무사 대행을 하고, 간편장부대상자는 셀프로 신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단점 무기장가산세 부과와 소득탈루 위험

기준경비율에 의한 신고의 단점은 무기장가산세를 부담하게 되고, 소득탈루의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무기장가산세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신고하는 경우에 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710,000 중 큰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이 가산세는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경우보다. 세금 부담을 크게 늘리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소득탈루란 현실 수입금액보다. 적게 신고하여 세금을 회피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이런 행위는 국세청의 세무조사나 세무간섭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의사항 신규사업자와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예외 적용기준경비율에 의한 신고를 할 때 주의해야 할 내용은 신규사업자와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업소득 기장의무, 종합소득세

사업장의 사업소득에 따라 기장의무가 달라집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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